식약처, 오미자·산수유 등 17개 생약(한약) 시험조건 개정
입력 2017.08.02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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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약 및 생약제제 제조에 사용되는 오미자, 산수유 등 17개 생약(한약)의 시험법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대한민국약전'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생약 및 생약제제의 품질관리 기준·규격을 재정비함으로써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현장에서 생약(한약) 등에 대한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오미자 등 17개 생약의 정량법 등 시험조건 개정 △시험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시험법 문구 명확화 △식품 규격 등 다른 규정에서 개정된 내용의 반영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의약품 개발자·제약사 등의 생약 및 생약제제 제조·품질관리에 도움을 주어 안전한 의약품이 유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제·개정고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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