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피 '로베녹스' 특허소송 연기 결정
10월에서 12월 초로 일정 미뤄져
입력 2006.09.01 16:51 수정 2006.09.01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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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월에? 아니 12월에...

사노피-아벤티스社는 블록버스터 항응고제 '로베녹스'(에녹사파린)의 특허소송 일정이 연기됐다고 지난달 31일 공개했다. 미국 중부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이 당초 10월 10일로 잡혀 있던 것을 12월 4일로 연기했다는 것.

이 소송은 사노피측이 이스라엘 테바 파마슈티컬 인더스트리社(Teva)와 캘리포니아州에 소재한 암파스타 파마슈티컬스社(Amphastar)를 상대로 진행 중인 케이스이다.

지난 4월 연방순회상소법원(CAFC)이 2005년 6월 '로베녹스'의 특허가 타당하지 않다는 요지로 하급법원이 내렸던 판결을 뒤집는 결론을 내놓음에 따라 현재 중부캘리포니아 지방법원으로 되돌아와 있는 상태.

당시 법원은 "사노피가 특허상표국(PTO)을 기만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는 테바와 암파스타측의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고 결론내린 바 있다. 따라서 '로베녹스'는 특허내용의 타당성과 특허내용의 강제성, 특허침해 유무 등에 대해 원점부터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던 것.

현재 사노피의 베스트-셀링 드럭으로 손꼽히는 '로베녹스'는 항혈소판제 '플라빅스'(클로피도그렐)와 함께 쌍두마차를 이루고 있다.

이와 관련, 테바와 암파스타측은 '로베녹스'의 미국시장 특허만료일이 오는 2012년 2월 14일임에도 불구, 특허내용의 타당성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제네릭 제형의 발매 강행을 모색해 왔다.

그러나 사노피측은 이날 발표문을 통해 "복합생균 제제인 '로베녹스'는 아직까지 복제불가 대상제품이므로 우리의 권리를 강력히(vigorously) 지켜나갈 것"이라며 일전불사의 각오를 내비쳤다.

한편 '로베녹스'는 또 다른 제네릭 메이커들인 산도스社와 매사추세츠州에 소재한 모멘타 파마슈티컬스社(Momenta)로부터도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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