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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6> “약사들을 상대로 한 불법 보험영업, 보험사의 책임은 어디까지일까?”
“약사들 대상 보험 모집 행위에 대해 보험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하급심 법원 판결” 전문직으로서 사회적 신뢰를 받는 약사들은 안정적인 소득을 기반으로 재테크나 금융상품에 대한 관심 또한 높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때로는 불법적이거나 기만적인 금융상품 판매의 표적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전문직 전용’, ‘비과세 고수익 보장’ 등 솔깃한 문구로 접근하는 보험 상품의 경우, 그 실질은 설명과 전혀 달라 피해를 보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 이러한 약사 대상 불법 보험 모집 행위에 대해 보험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하급심 판결이 나와 주목받고 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5. 20. 선고 2023가단218197 판결). 이번 칼럼에서는 해당 판결의 내용을 중심으로 유사한 피해를 예방하고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법률적 시사점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약사님만을 위한 특별한 저축 상품입니다” A보험사 소속 보험설계사는 약사들에게 접근하여 "약사들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보험 제도인 '파마슈랑스'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면 매달 납입할 보험료 중 절반 정도를 보조받고 나머지 보험료를 납입하여 2년 후에 보험계약을 해약하고 해약환급금을 지급받으면 실제 납입한 보험료 기준으로 약 7%의 수익이 발생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와 해약시 받게 되는 이익금 등을 구체적으로 비교한 자료인 '파마슈랑스' 제안서를 원고 약사들에게 제시하고 이를 설명해주었고, 특별 프로모션을 확약한다는 '특별 Promotion 지원승인서'와 계약월 다음 달부터 매월 납입액의 57% 정도를 24개월간 매월 말일 현금 지원한다는 'PROMOTION 지급확약서'를 교부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험설계사가 원고 약사들에게 설명한 '파마슈랑스' 제도는 약사가 스스로 보험설계사 자격을 취득한 뒤 보험회사에 보험설계사로 등록하여 활동하면서 자신이 보험계약자인 보험을 스스로 모집하여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되는 모집수수료 등을 직접 지급받는 제도로서, 보험설계사 자격이 없고 보험회사에 보험설계사로 등록되지도 아니한 원고 약사들에게는 실제 적용할 수 없는 제도였고, 사실 보험설계사들은 자신들이 받게 될 보험모집수수료 대부분을 가입자들에게 지원금으로 지급하여 보험을 모집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약사들은 보험설계사의 불법행위와 더불어, 보험사 역시 사용자로서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험설계사의 불법행위, 보험사도 책임져야” 법원은 원고 약사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보험설계사의 행위가 보험업법에서 금지하는 여러 규정을 위반했고, 피고 보험회사들은 구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 약사들의 손해(납입한 보험료 중 미반환금)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별이익 제공 : “보험설계사들은 ‘파마슈랑스’를 들먹이면서 자신들이 받게 될 보험모집수수료 대부분을 원고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보험을 모집한 것은 보험업법 제98조가 금지하고 있는 특별이익의 제공에 해당한다.” ▶ 충분한 설명 불이행으로 고객보호의무 위반: “또한 보험설계사들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파마슈랑스’가 적용되지 않음에도 이것이 적용되는 것처럼 원고들에게 보험상품을 설명함으로써 원고들이 안정적으로 지원금을 수취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케 하였고, 사망 보장 및 종신보험의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하고 7%의 이자를 주는 저축상품인 것처럼 설명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판매하는 보험상품에 관한 충분할 설명을 하지 않아 고객보호의무를 저버린 불법행위로 볼 수 있다.”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유념할 사항” 이번 판결은 불완전판매로 피해를 본 경우, 보험사를 상대로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입니다.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유념하시어 소중한 자산을 지키시기 바랍니다.특별함’을 경계하십시오: ‘전문직 한정’, ‘비과세 고수익’, ‘절판 임박’ 등 자극적인 문구로 가입을 종용하는 상품은 일단 의심하고 그 실체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계약 서류는 직접 확인하고 서명하십시오: 설계사가 아무리 바쁘다거나 편의를 봐주겠다고 해도, 상품설명서와 청약서 등 계약 관련 서류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읽고 이해한 후 자필로 서명해야 합니다. 이는 훗날 분쟁 발생 시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구두 설명보다 약관이 우선입니다: 설계사의 구두 설명과 실제 약관 내용이 다를 경우,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약관입니다. 설명 들은 내용을 약관에서 직접 확인하고,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반드시 추가 설명을 요청하여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상품의 종류를 명확히 파악하십시오: 내가 가입하는 것이 ‘저축’인지, ‘보장성 보험’인지, 아니면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투자(변액) 상품’인지 정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특히 변액보험은 투자 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므로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마무리” 금융상품은 복잡하고 어렵지만, 그럴수록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경각심을 갖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유사한 피해를 입으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필자소개>심연와 변호사는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를 최우등으로 졸업했으며 제50회 사법시험 합격 후 사법연수원 41기 수료를 거쳐 현재 법무법인(유한) 한별의 파트너 변호사로 재직 중인 민형사 금융 소송 전문 14년차 중견 변호사이다.
2025-11-24 16: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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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5> “약국 퇴직 약사의 인근 개업, 영업비밀 침해로 제재받을 수 있다”
최근 울산지방법원이 약국에서 근무하던 약사가 퇴사 후 같은 건물에서 약국을 개업한 사건에서 영업금지 가처분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4. 4. 9. 선고 2023카합10254 결정). 약국 퇴직 약사의 인근 개업 채권자는 2008년부터 상가건물 106호에서 약국을 운영해 왔습니다. 채무자는 2022년 4월경부터 2023년 12월까지 약 2년간 채권자 약국에서 주 1~3회 근무하는 파트타임 약사로 재직하였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퇴사 직후인 2024년 1월경부터 같은 건물 103호에서 자신의 약국을 개업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채무자 약국은 건물 1층과 2층을 연결하는 계단 바로 옆에 위치하여, 2층에 있는 내과의원 환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약국의 영업비밀 인정 법원은 채권자가 작성한 '약품리스트'와 '매출현황 정보'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약품리스트는 인근 내과의원에서 처방하는 약의 종류, 양 및 단가 정보 등을 수집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법원은 "약국 영업의 특성상, 채권자 약국과 같은 건물에 있는 내과의원에서 처방하는 내용은 채권자가 그 사용을 통해 인근의 다른 약국 영업자에 대하여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유용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권자는 약품리스트를 약국 PC에 '대외비' 표시와 함께 저장하고, 출력물을 시정장치가 있는 수납함에 보관하였으며, 직원들로부터 비밀유지 서약서를 징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조치들을 종합하여 비밀관리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영업비밀 침해행위 인정 법원은 채무자가 채권자 약국에서 퇴사한 후에도 재직 중 알게 된 영업비밀에 관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채무자가 퇴사 직후 곧바로 채무자 약국을 개설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한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나 수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영업금지 가처분 인용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영업금지 가처분을 인용하였습니다.첫째, 채무자가 퇴사 후 불과 약 1개월 만에 같은 건물에서 약국영업을 개시한 점둘째, 채무자 약국이 2층 의원과 연결되는 계단 바로 옆에 위치하여 채권자 약국의 매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점법원은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채무자는 해당 건물에서 약국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을 인용한 것입니다. 약국 운영 약사를 위한 실무 지침 중요한 정보에는 '대외비', '비밀' 등의 표시를 명확히 하고, 출력물은 시정장치가 있는 수납함에 보관하며, 전자파일을 패스워드로 보호하거나 사용자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직원들로부터 비밀유지 서약서를 받아야 합니다.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정보는 인근 병·의원 처방 정보 (약의 종류, 양, 단가 등), 매출현황 정보, 약품 재고 관리 방법, 고객 관리 방법, 거래처 정보 등입니다. 영업비밀 침해 발견 시 신속하게 영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궁극적으로는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영업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해야 합니다. 결어 이 판결은 약국의 인근 병·의원 처방 정보와 매출현황 정보가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는 영업비밀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사는 퇴직 후에도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퇴사 후 인근에서 약국을 개설하려는 약사는 충분한 시간적·지역적 간격을 두고, 재직 중 알게 된 영업비밀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심연와 변호사는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를 최우등으로 졸업했으며 제50회 사법시험 합격 후 사법연수원 41기 수료를 거쳐 현재 법무법인(유한) 한별의 파트너 변호사로 재직 중인 민형사 금융 소송 전문 14년차 중견 변호사이다.
2025-10-28 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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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4> 약국 개설 컨설팅 계약에 관한 법적 유의 사항
약국 개설 컨설팅 계약에 관한 법적 유의 사항성공적인 약국 개설을 위해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컨설팅업체의 약속만 믿고 계약을 체결했다가 약국 개설이 무산되거나 예상과 다른 결과로 인해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판례를 중심으로 약국 개설 컨설팅 계약 관련 법적 유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컨설팅'인가, '중개'인가? - 초과 수수료 문제가장 흔한 분쟁 유형 중 하나는 컨설팅 계약의 성격과 관련된 것입니다. 컨설팅업체가 단순히 약국 자리를 소개하는 수준의 업무만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컨설팅 용역’이라는 명목으로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보수 상한을 훌쩍 넘는 거액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법원은 계약의 명칭이 아닌, 실제 제공된 용역의 내용을 기준으로 계약의 성격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약사가 제공받는 서비스가 단순히 약국 자리를 소개받고 임대차 계약을 알선하는 수준에 그친다면 법정 상한을 초과하는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허위·과장 정보'와 '확인 의무’컨설팅업체는 계약 유도를 위해 "유명 병원 입점 확정", "독점적 영업권 보장" 등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책임은 컨설팅업체와 약사 모두에게 있습니다.법원은 컨설팅업체의 책임과 더불어 약사 본인의 과실도 엄격하게 판단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약국 개설 가능 여부와 같은 법률적 제한사항은 약사 스스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한 예로, 약사법상 의료기관의 시설 내 또는 구내에는 약국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중개업자의 말만 믿고 요양병원 건물 1층에 약국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가 개설이 불가능해져 보증금을 잃은 약사가 중개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법원은 중개업자가 약국 개설이 불가능한 장소를 중개한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약사인 원고로서는 당연히 약국 개설등록에 관한 약사법 규정을 숙지하고, 중도금을 지급하기에 앞서 관할관청을 방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등록 가능 여부를 먼저, 그리고 손쉽게 확인했어야 함에도 이러한 노력을 게을리한 채 만연히 중도금 지급으로까지 나아갔다’고 지적하며 약사의 과실을 인정하여 중개업자의 책임을 40%로 제한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12. 선고 2022가단5204855 판결).컨설팅업체의 말을 맹신하지 말고 계약 전 관할 보건소 등에 개설 가능 여부를 직접 문의하고 병원 입점 약속 등은 해당 병원 측에 교차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계약서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구두 약속은 법적 분쟁에서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합의 내용은 서면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계약이 성립하려면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필요합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참조). 따라서 다음 사항들은 반드시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계약 당사자: 계약 주체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명확히 하고 법인인 경우 정당한 대표권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가 불분명하면 추후 책임 소재를 가리기 어렵습니다.용역의 범위: "약국 개설 제반 업무"와 같은 추상적 표현 대신, '상권 분석 보고서 제출', '인테리어 업체 물색 및 선정 지원', ‘개설 관련 행정절차 대행’ 등 컨설팅업체가 이행할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비용 및 지급 시기: 총비용,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액수와 각 지급 시기를 명확히 기재하고, 잔금은 가급적 용역 이행이 완료된 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계약 해제 및 환불 조건: 컨설팅의 목표가 달성되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한 해제 및 환불 조항을 기재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판례는 '약속한 병원과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컨설팅 계약도 무효로 한다'는 특약에 따라 계약의 무효와 용역비 반환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특정 조건 불성취 시 계약은 무효로 하고, 기지급된 비용 전액을 반환한다’는 내용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신중한 검토는 필수약국 개설 컨설팅 계약은 성공적인 개업의 디딤돌이 될 수 있지만, 섣부른 결정은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고, 컨설팅업체가 제공하는 정보는 교차 확인하며, 중요한 합의 사항을 구체적인 계약서로 남기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법원은 전문가인 약사에게도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요구하며, 이를 소홀히 한 경우 손해의 상당 부분을 스스로 감수해야 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심연와 변호사는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를 최우등으로 졸업했으며 제50회 사법시험 합격 후 사법연수원 41기 수료를 거쳐 현재 법무법인(유한) 한별의 파트너 변호사로 재직 중인 민형사 금융 소송 전문 14년차 중견 변호사이다.
2025-09-24 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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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3> 실제 판례로 본 약국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사례와 대응방안
1. 들어가며약국은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의료서비스 제공 장소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민원인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약사의 업무가 방해받거나 명예가 훼손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약국과 약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2. 약국 및 약사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1) 약사법상 보호 규정약사법 제22조의2(약국·약사 등의 보호)에 따르면, “① 누구든지 약국(약국 외에서 조제 업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약국의 시설, 기재, 의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 약사 또는 한약사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교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약국에서 조제 또는 복약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약사ㆍ한약사 또는 약국 이용자를 폭행ㆍ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합니다.2) 형법상 업무방해죄 규정형법 제314조(업무방해)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규정합니다.3. 실제 판례를 통해 본 약국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사례1) 약국 업무방해 사례의정부지방법원 2019. 2. 14. 선고 2018고정1464 판결에서는 약국에 방문한 고객이 원하는 약품이 없다는 말을 듣고 "약국에 약이 없는 게 말이 되냐, 약사라는 게 싸가지가 없네, 약사 면허를 취소시키겠다"고 고함을 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약국 영업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인정했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16. 6. 2. 선고 2015고단3354 판결에서는 약국 앞 인도에서 "씹할 년, 개 같은 년, 언양에서 약국을 못하게 한다. 언양을 떠나라"라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국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인정했습니다.2) 명예훼손 사례울산지방법원 2018. 2. 7. 선고 2016가단2719(본소), 2016가단5503(반소) 판결에서는 병원 운영자가 환자들에게 "약국은 지금 파산상태라서 도매상들이 거래를 하지 않는다. 약이 없다보니까 약을 마음대로 쓴다. 다른 약국으로 가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약국의 명예를 훼손한 사례가 있었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13. 12. 6. 선고 2013고단2167 판결에서는 인터넷 신문 댓글을 통해 약사가 "일반의약품을 슈퍼에 불법 판매하다가 적발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사실인 것처럼 허위로 게시하여 명예훼손죄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4. 약국에서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안1) 형사적 대응업무방해나 명예훼손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경찰에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약국 업무방해 사례로 거시한 의정부지방법원 2019. 2. 14. 선고 2018고정1464 판결에서는 벌금 150만 원을,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3354 판결에서는 징역 1년의 형을 각 선고하였습니다.2) 민사적 대응업무방해나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4가합9225 판결에서는 피고가 원고의 약국 영업을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 5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16가단2719 판결에서도 약국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 200만 원의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5. 증거 확보의 중요성법적 대응을 위해서는 업무방해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CCTV 영상, 녹음,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6. 결론약국에서 민원인의 업무방해나 명예훼손 행위가 발생했을 때, 약사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와 명예훼손죄, 그리고 약사법상 보호 규정을 근거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대응은 약사의 업무 환경을 보호하고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약국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만, 법적 대응에 앞서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한 노력을 먼저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고, 심각한 상황에서는 즉시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필자소개>심연와 변호사는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를 최우등으로 졸업했으며 제50회 사법시험 합격 후 사법연수원 41기 수료를 거쳐 현재 법무법인(유한) 한별의 파트너 변호사로 재직 중인 민형사 금융 소송 전문 14년차 중견 변호사이다.
2025-08-25 1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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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 “약국 권리금 분쟁, 약사들이 알아야 할 법적 쟁점”
“약국 권리금 분쟁, 약사들이 알아야 할 법적 쟁점” 약국 개설과 양도는 단순한 상가 거래가 아닌 전문직 면허가 결합된 특수한 거래입니다. 특히 약국 권리금 계약은 일반 상가 권리금과 달리 처방전 수량, 인근 병원과의 관계 등 약국만의 특수성이 반영되어 분쟁 발생 시 복잡한 법적 쟁점을 야기합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 2023나2004552 판결은 약국 권리금 계약에서 '조제료 보장' 특약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하여 약사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사건의 개요본 사건은 약국을 인수한 약사(원고)가 약국 양도인(피고)을 상대로 권리금 일부 반환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계약 특약사항에는 "월평균 조제료가 30% 이상 감소할 경우 줄어든 조제료만큼 권리금에서 안분 비례한 금액을 반환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약국 인수 후 조제료가 36% 감소했다며 권리금 일부(약 1억 1,7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법원의 판단법원은 원고 전부 패소 판결을 선고하며 아래와 같이 중요한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조제료 감소의 귀책사유 판단법원은 조제료 감소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인지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증거 조사 결과, 원고의 직원 처우 저하로 인한 직원 퇴사, 조제 실수 등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여러 요양원으로부터 약국 교체 요청을 받아 처방전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권리금 반환 특약의 해석법원은 이 사건 권리금계약 특약사항에서 원고의 고의 및 과실로 월평균 조제료가 감소한 경우는 권리금 반환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조항이 있는 점을 참작하여, 양수인(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조제료 감소는 권리금 반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약국 권리금의 법적 성격법원은 약국 권리금이 단순한 시설 가치뿐만 아니라 거래처, 영업상 노하우, 위치적 이점 등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처방전 발급 수량과 관련된 거래처 관계는 양수인이 적절히 관리해야 할 대상이라고 판시했습니다.약국 권리금 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 권리금의 구체적 내역 명시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 지역권리금(바닥권리금) 등 권리금의 구성 요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각 요소별 금액과 비중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조제료 보장 특약의 구체화기준이 되는 조제료 산정 기간과 방식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체결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동안의 평균 조제료"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조제료 감소 원인에 따른 책임 소재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나2004552 판결에서 보듯이, 양수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조제료 감소는 권리금 반환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래처 관계 확인 및 보장처방전 발급 병원, 요양원 등 주요 거래처를 계약서에 명시하고, 이들과의 관계 유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주요 거래처가 이탈할 경우의 대응방안과 권리금 반환 여부에 대한 조항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철저한 실사(Due Diligence)약국의 최근 2~3년간 재무제표, 세금계산서, 조제료 내역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처방전이 특정 병원이나 요양원에 집중되어 있는지, 분산되어 있는지 파악하고 위험을 평가해야 합니다. 기존 직원들의 근무 조건, 급여 수준, 업무 능력 등을 확인하고, 고용관계를 인수하는 경우 인력 운영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나2004552 판결에서 보듯이, 직원 처우 문제가 약국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인수 후 인계 기간 설정약국 운영 노하우 전수를 위한 충분한 인계 기간을 설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1~3개월의 인계 기간이 적절합니다. 주요 병원, 요양원 등 거래처와의 관계 유지를 위해 양도인과 함께 방문하는 일정을 계약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사용 중인 조제 시스템, 재고 관리 시스템 등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경업금지 조항 설정양도인이 인근에서 동일 업종을 영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업금지 조항을 포함시키되, 지역적 범위와 기간을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경업금지 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확인권리금 계약과 함께 임대차 계약의 잔여 기간을 확인하고, 필요시 임대인과 계약 갱신에 관한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른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규정이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성공적인 권리금 계약의 체결서울고등법원 2023나2004552 판결은 약국 권리금 계약에서 '조제료 보장' 특약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약사들은 권리금 계약 체결 시 계약 조항을 명확히 작성하고, 인수 전 철저한 실사를 통해 약국의 실제 가치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약국 권리금 계약은 단순한 금전 거래가 아닌 전문직 사업체의 승계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필요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약사들이 권리금 계약의 법적 의미와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보다 안전한 계약 체결을 통해 분쟁을 예방하기를 바랍니다. 필자 프로필 심연와 변호사는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를 최우등으로 졸업했으며 제50회 사법시험 합격 후 사법연수원 41기 수료를 거쳐 현재 법무법인(유한) 한별의 파트너 변호사로 재직 중인 민형사 금융 소송 전문 14년차 중견 변호사이다.
2025-07-21 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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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1> “약국 입지 관련 허위 정보로 인한 권리금 계약 취소 가능”
[연재를 시작하며] 새 칼럼 ‘심연와 변호사의 법률민원상담’이 시작됩니다. 본 칼럼의 집필을 담당하게 될 심연와 변호사는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를 최우등으로 졸업했으며 제50회 사법시험 합격 후 사법연수원 41기 수료를 거쳐 현재 법무법인(유한) 한별의 파트너 변호사로 재직 중인 민형사 금융 소송 전문 14년차 중견 변호사입니다. 심 변호사는 본 란을 통해 약사를 비롯한 약업관계자 여러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법률정보를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편집자> : 변호사 심연와. wah1248@hanbl.co.kr 02-6255-7917.심연와 변호사 “약국 입지 관련 허위 정보로 인한 권리금 계약 취소 가능”약국 개설의 성패를 좌우하는 주변 의료 환경약국을 개설하려는 약사라면 누구나 '좋은 입지'를 찾기 위해 고심합니다. 특히 약국의 입지를 평가하는 주된 요소는 주변에 어떤 병·의원이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법원 판결(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의 판결 2014가합103317)은 약국 개설 과정에서 주변 의료 환경에 대한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와 관련된 권리금 약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1억 5천만 원의 권리금, 무엇에 대한 대가였는가이 사건의 원고는 약국 개설을 위한 점포를 물색하던 중 신축 예정인 상가 건물을 소개받았습니다. 상가 건물의 분양을 담당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비인후과 원장의 아내가 이 상가 303호를 업종을 이비인후과로 정하여 계약하였으므로 이비인후과 의원이 입점할 예정이고, 소아과 의원도 입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이러한 설명을 믿은 원고는 약국 용도로 해당 상가의 104호를 분양받기로 결정했고, 분양대금 약 9억 9천만 원 외에 피고가 요구한 권리금 1억 5천만 원까지 지급했습니다. 이 권리금은 상가에 이비인후과와 소아과가 입점함에 따른 약국으로서의 영업상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대가였습니다.현실은 기대와 달랐다그러나 실제로는 이비인후과 의원의 입점이 확정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이비인후과 의사의 아내가 해당 상가의 303호에 대해 업종을 이비인후과로 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받았지만, 결국 이비인후과 의원은 입점하지 않았고 소아과 의원만 입점한 상태였습니다.법원의 판단: 권리금 약정 취소 인정법원은 "일반적으로 약국의 입지 선정에 있어서는 약국 주변에 개설된 병·의원의 수효 및 진료과목, 병·의원과 약국 사이의 거리 등이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들"이라고 전제하면서, 이 사건에서 이비인후과 의원의 입점 여부는 "장래에 대한 단순한 기대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권리금 약정의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고 판단했습니다.따라서 법원은 원고가 이비인후과 의원의 입점이 확정되었다고 착오한 상태에서 권리금 약정을 체결했으므로, 민법상 착오를 이유로 한 권리금 약정 취소를 인정했습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권리금 1억 5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약국 개설자가 주의해야 할 법적 포인트이 판결은 약국을 개설하려는 약사들에게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첫째, 약국 입지 선정 시 주변 의료 환경에 대한 정확한 정보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구두 약속이나 설명에 의존하지 말고, 실제로 의원 개설이 확정된 것인지 계약서나 관련 서류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둘째, 권리금 지급 시에는 그 대가로 얻게 되는 가치가 명확히 무엇인지 서면으로 작성하고, 만약 그 가치가 실현되지 않을 경우의 대응 방안도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셋째,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자신이 아닌 다른 회사를 계약 당사자로 내세웠지만, 법원은 실질적인 계약 당사자가 피고라고 판단했습니다.약국 개설, 신중함이 필요한 큰 결정약국 개설은 약사에게 있어 인생의 중요한 결정 중 하나입니다. 거액의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입지 선정과 계약 체결 과정에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권리금과 같은 추가 비용을 지불할 때는 그 대가로 얻게 되는 가치가 확실한 것인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이번 판결은 약국 개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의 한 사례를 보여주며, 약사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약국 개설을 준비하는 약사들은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계약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는 신중함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025-06-25 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