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피 '로베녹스' 특허보호벽 "쌓아 높이"
항소심서 하급법원 패소판결 뒤집어
입력 2006.04.11 16:43 수정 2006.04.1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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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피-아벤티스社가 자사의 간판格 항응고제와 관련해 진행해 왔던 피 말리는 특허소송에서 일단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사노피측은 "미국 캘리포니아州 연방순회 고등법원(appeal court)이 항응고제 '로베녹스'(에녹사파린)의 특허 침해소송에서 우리의 손을 들어줬다"고 10일 발표했다.

특히 이날 판결내용은 지난해 6월의 하급법원 판결내용을 뒤집은 것이어서 더욱 주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중부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은 이스라엘의 테바 파마슈티컬 인더스트리社(Teva)와 캘리포니아州에 소재한 제네릭 메이커 암파스타 파마슈티컬스社(Amphastar)가 '로베녹스'의 제네릭 제형을 조기에 발매할 수 있다며 사노피측에 패소를 안겨줬었다.

사노피측은 이 판결에 불복하고, 지난해 8월 1일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테바와 암파스타는 '로베녹스'가 오는 2012년 2월에야 특허만료 시한에 도달함에도 불구, 특허내용의 정당성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제네릭 제형의 발매 가능성을 타진해 왔다.

'로베녹스'는 항혈소판제 '플라빅스'(클로피도그렐)와 함께 현재 사노피의 원투펀치를 이루는 간판품목 중 하나. 지난해 25억9,0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리면서 사노피의 전체 매출실적 중 8% 정도를 점유했었다.

제네릭 메이커들이 승소했을 경우 사노피측이 감수해야 했을 손실이 만만치 않은 규모일 것임을 짐작케 하는 수치인 셈.

이날 판결로 사노피측에 일단 역전에 성공함에 따라 '로베녹스'의 특허소송은 하급법원으로 되돌려지게 됐다. 즉, '로베녹스' 특허의 침해 유무와 특허내용의 타당성, 특허효력의 강제성 등에 대해 원점부터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게 된 셈.

판결내용과 관련, 사노피측은 전폭적인 환영의 뜻을 표시하면서 "미국시장에서 '로베녹스'의 제네릭 제형을 제조·마케팅 및 발매하려는 시도는 명백히 우리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못박았다. 아울러 자사가 보유한 지적재산권에 도전하는 시도가 불거질 경우 적극적인(vigorously) 방어에 나설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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