쥴릭 협약놓고 서울-부산 갈등 본격
서울시약, 본질 왜곡하는 억지주장 중단 요구
입력 2005.04.19 09:04 수정 2005.05.13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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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약이 서울시약사회와 줄릭간의 거래약정서 체결을 원천 무효화할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해 서울시약사회가 본질을 왜곡하지 말라고 강력 반박했다.

이에따라 쥴릭과의 거래약정서 협약을 놓고 전국 16개 시도약사회중 최대규모인 서울시약과 부산시약간의 갈등이 본격화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약 이병준 약국위원장은 18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부산시약이 대한약사회에 건의문을 보내 서울시약과 쥴릭간의 거래 약정서 협약을 원천 무효화 줄 것을 요청한데 대해 조목 조목 반박했다.

부산시약이 제기한 월권 주장과 관련, 서울시약은 쥴릭과의 협상이 진행된 발단은 도봉구의 모 약국이 결제 문제로 인해 가압류를 당하면서 나타난 일이라며, 쥴릭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약사가 대약과 서울시약에 문제해결을 동시에 요구했었다고 말했다.

이 과정속에서 서울시약은 분회장협의회를 개최해 분회장 8명과 서울시약 상임이사 5명이 참여하는 협상단을 구성해 쥴릭과 거래약정서 개선을 위한 협약에 나선 만큼 월권행위라는 주장은 억지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또 서울시약은 쥴릭과의 문제 해결을 요청받은 대한약사회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조차 보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병준위원장은 쥴릭과의 거래약정서가 전국에 동일한게 적용된다는 것은 줄릭측이 협상 타결 당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서울과 그 이외의 지역에서 거래약정서 내용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만큼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다"는 입장을 밝혔고 서울시약은 이에 대해 공식적인 발언을 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쥴릭과의 카드 결제를 계약서상에 명시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서울시약은 쥴릭과 4차례 공식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쥴릭측이 대금지급기한 120일 내에는 카드결제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쥴릭과의 소송발생시 관할법원을 약국소재지로 명시하지 않은 것도 문제가 있다는 부산시약의 주장에 대해서도 서울시약은 상거래 관행을 파악하지 못한 꼬투리잡기식 억지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제약·도매와 약국간의 거래약정서에는 소송발생시 관할법원을 제약·도매소재지로 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인 반면, 이번 협상에서는 소송을 제기하는 측의 주소지를 관할법원으로 하는 등 평등한 거래 약정이 이루어져다는 것이 서울시약의 설명이다.

이와함께 서울시약은 쥴릭과의 거래약정서에 개봉재고의약품 반품 규정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쥴릭은 제약회사가 아닌 유통업체이며, 국내 어떤 도매업체에서도 개봉 재고의약품 반품을 받아주는 곳은 없는 만큼 유통업체인 쥴릭측에 개봉 재고약 반품을 받아줄 것을 요구할 수는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특히 서울시약은 쥴릭과의 3개월간에 걸친 협상기간동안 일언반구도 없던 부산시약이 거래약정서 협상이 타결된 이후에도 상당시간이 흐른 다음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특정한 의도 또는 배후가 있다며 역공을 폈다.

이병준위원장은 "부산시약의 문제제기는 14일 있었던 대한약사회 약국위원회와 시도 약국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대약의 모 이사가 문제제기를 한 것과 그 내용이 동일하다"고 말했다.

또 이병준위원장은 "지부 차원에서 대한약사회에 건의를 할 경우에는 이사회 또는 회장단 회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약회장 단독으로 대약에 건의문을 보낸 것은 정관을 위반한 월권행위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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