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관련 학술연구에 9억원대 예산투입
복지부, 표준한약개발 등 6개부문 용역연구공모
입력 2005.04.13 15:20
수정 2005.04.13 15:25
복지부는 13일 '한의약육성법 제10조 등에 근거해 한약관련연구용역사업 6건을 올해 학술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총9억1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표준한약연구, 한양방 복약투여시의 안전성 유효성 연구 등 한약관련 학술연구를 담당할 연구기관 및 단체공모가 활발하게 진행된다.
연구용역 과제는 *표준한약개발연구 *한약품질인증 및 유통개선시범사업연구 *한약모니터링 *한양약 복합투여시 안전성 유효성연구 *우수약개발 육성방안 *우수한약유통지ㅣ원시설의 경제성 타당성 검토 등이다.
복지부는 이번 공모에 앞서 연구과제별 연계성 확보를 위해 과제간 연계시스템을 구철하고 철저한 성과평가시스템을 구축해 4가지 이상의 다학제(한약학, 한의학, 약학, 의학, 농학 등)산학연연구팀에 대해서는 평가때 가산점을 부여하고 연구성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차기과제 선정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연구팀이 기업의 대응자금을 연구비의 최소 30%이상 확보하거나 생산자단체로부터 일정수준 이상의 지원을 약속받을 경우에도 평가점수에 반영키로 했다.
연구용역의 내실을 위해서 아무리 유능한 인물이라고 해도 공고일을 기준으로 정부 또는 기업으로부터 책임연구자 이상, 또는 세부연구책임자로 3개 이상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연구사업에 책임연구자로 지원할 수 없도록 했다.
이들 연구과제는 오는 5월에 착수, 최저 3개월에서 8개월까지를 기한으로 진행되며 모두 금년 말까지 마치게 돼 2005년도 복지부 한약관련정책에 반영된다.
공모과제별 연구목표 및 필요성 주요연구내용 등 제안요구사항(FPR)은 다음과 같다
△표준한약개발연구 : 품목별 야생한약재와 재배한약재간 형태학적ㆍ이화학적ㆍ유전학적 분석 및 효능검색에 의한 약효비교연구를 통해 우수한약의 품질기준을 제시하고 국산한약재중 품질과 가격면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춘 품목을 발굴 집중육성하기 위함이다.
△한약품질인증 및 유통개선시범사업 : 표준한약개발연구를 통해 확보된 우수한약품질기준에 적합한 한약재를 확보하기 위한 단계별(생산ㆍ제조ㆍ유통)기준 및 품질인증방안을 제시하고 유통시범사업 및 해외출품 등을 통한 실용화 촉진이 궁극적인 목표이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품목별 우수한약에 대한 품질인증을 부여하고 우수한약에 대한 품종유지방안 연구 등이 진행된다.
△한약모니터링사업 : 특정지역의 소지자 등을 대상으로 우수한약에 대한 인지도와 요구사항을 설문조사를 거쳐 파악하고 시중에서 유통되는 한약규격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실시해 우수한약개발방향을 제시하기 위함.
△한약과 양약의 복합투여시 안전성ㆍ유효성 연구 : 한약(한약재, 한약제제포함)과 양약(일반ㆍ전문의약품, 단일합성물질 포함)이 다빈도로 복합 투여되는 질병 또는 사례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규명함으로써 복합투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 복합투여의 영향 및 복약투여 실태조사가 주 연구내용.
△우수한약개발육성방안연구 : 국산한약재 중 품질ㆍ가격 등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춘 품목을 대상으로 우수한약육성사업을 전개하는데 필요한 전반적인 프로그램개발을 위해 실시되는 사업. 이 연구를 통해 우수한약의 해외수출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우수한약유통지원시설의 경제성ㆍ타당성분석연구 : 우수한약유통지원시설에 대한 경제성과 타당성을 분석해 표준모델을 개발하기 위함. 아울러 지역별 도농별 표준모델을 개발 관련정책에 반영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