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약국 '의료제공시설'로 명기
제5차 의료개정서 지위 격상, 약국기능확대 기대
입력 2006.03.24 15:42 수정 2006.03.2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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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약국이 의료제공시설에 포함되게 됐다.

이미 약사가 의료인에 포함되어 있는 일본은 이번 제5차 의료개정을 통해 약국도 의료제공시설로 명기할 것을 결정했다.

이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써 약사와 약국의 위상이 한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사료된다.

또 이번 조치로 구급의료체제 및 재해대책 등 지역의료계획 중에 약국이 포함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국가로부터 예산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각지역 약사회는 이번 기회를 계기로 약국기능의 확대 및 사회적 평가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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