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사 78% 약사 처방조제 거부 "안돼"
종교적 사유로 피임약 취급거절 허용 등에 반대
입력 2005.07.06 18:55 수정 2005.07.06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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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의 일부 州에서는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처방된 내역대로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하기를 거부한 약사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제출되어 심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의사들은 일단 적법하게 의사가 처방했을 경우 약사는 반드시 이를 수용해 조제하거나, 판매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뉴저지州에 소재한 마케팅·홍보대행사 HCD 리서치社가 미국 전역에서 표본집단으로 선정한 824명의 의사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65%가 약사에게 응급피임약 판매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서는 안된다는 견해를 밝힌 것.

또 이 수치는 피임약을 구입코자 약국을 찾은 여성의 연령이 18세 이상일 경우 78%로 더욱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시 말해 개별약사들이 개인적 신념이나 도덕적·종교적 사유로 응급피임약의 판매를 거부할 수 없다고 못박은 것.

이번 조사는 비록 응급피임약으로 범위를 국한한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지만, 다른 약물들과 관련해서도 확대적용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한 것이어서 상당한 관심을 불러모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최근 미국에서는 약사가 개인의 양심상 응급피임약을 건네줄 수 없다며 판매를 거부하는 사례가 잇따라 사회적인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미국 약사회(APA)의 경우 약사 개인의 종교적 신념 등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약사가 처방된 내역대로 조제 또는 판매를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APA는 또 개별환자들에 따라 약사가 처방내역의 일부를 조정(arrangements)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HCD 리서치측에 따르면 이번 조사대상 의사들을 종교별로 분류한 결과 ▲유대교 26% ▲개신교 25% ▲가톨릭 20% ▲무신론자 4% ▲동방정교 3% ▲힌두교 3% ▲불교 또는 이슬람교 1% ▲미확인 11% 등으로 나타났다.

HCD 리서치측은 "유대교 신자인 의사들의 경우 90%, 가톨릭 신자 의사의 70%, 개신교도 의사의 68%, 동방정교도 의사의 57%가 약사들이 종교적 사유로 조제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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