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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라이 릴리社는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IP High Court)가 이 나라 특허청의 심결내용을 재확인하는 판결결과를 내놓았다고 2일 공표했다.
즉, 항암제 ‘알림타’(페메트렉시드注)의 비타민 병용 용법특허와 관련해 사와이社(Sawai)에 의해 제기되었던 심결취소소송에서 지적재산고등재판소가 자사의 손을 들어줬다는 것.
지적재산고등재판소는 일본에서 자국 특허청의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 및 지적재산과 관련된 민사소송의 항소사건 등을 맡고 있는 법원이다.
이와 관련, 일본 특허청은 지난 2015년 4/4분기 당시 ‘알림타’의 비타민 병용 용법특허가 타당하다고 심결한 바 있다.
일본에서 ‘알림타’의 비타민 병용 용법과 관련한 지적재산권은 오는 2021년 6월까지 보호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를 위해 일라이 릴리는 해당특허에 대한 도전이 제기될 경우 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일라이 릴리社의 마이클 J. 해링턴 법무담당 부회장은 “우리는 ‘알림타’의 비타민 병용 용법특허의 타당성을 확인한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의 판결을 환영해마지 않는다”며 “일라이 릴리가 ‘알림타’의 비타민 병용 용법을 뒷받침하기 위해 진행한 연구활동은 지적재산권을 보호받아 마땅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뒤이어 “우리는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일이야말로 비단 제약업계 뿐 아니라 우리가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환자들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장에서 독점적 권한을 보장하고 있는 이 같은 권한이 보호받을 때 충족되지 못한 의료상의 니즈에 부응할 혁신적인 차세대 신약의 개발 또한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일라이 릴리측은 이에 앞서 지난달 12일 미국에서 특허분쟁과 관련한 상급심을 취급하고 있는 연방순회항소법원(FCCA)이 하급법원의 판결을 재확인하면서 ‘알림타’의 용법특허가 타당하다고 판결했음을 공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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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라이 릴리社는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IP High Court)가 이 나라 특허청의 심결내용을 재확인하는 판결결과를 내놓았다고 2일 공표했다.
즉, 항암제 ‘알림타’(페메트렉시드注)의 비타민 병용 용법특허와 관련해 사와이社(Sawai)에 의해 제기되었던 심결취소소송에서 지적재산고등재판소가 자사의 손을 들어줬다는 것.
지적재산고등재판소는 일본에서 자국 특허청의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 및 지적재산과 관련된 민사소송의 항소사건 등을 맡고 있는 법원이다.
이와 관련, 일본 특허청은 지난 2015년 4/4분기 당시 ‘알림타’의 비타민 병용 용법특허가 타당하다고 심결한 바 있다.
일본에서 ‘알림타’의 비타민 병용 용법과 관련한 지적재산권은 오는 2021년 6월까지 보호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를 위해 일라이 릴리는 해당특허에 대한 도전이 제기될 경우 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일라이 릴리社의 마이클 J. 해링턴 법무담당 부회장은 “우리는 ‘알림타’의 비타민 병용 용법특허의 타당성을 확인한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의 판결을 환영해마지 않는다”며 “일라이 릴리가 ‘알림타’의 비타민 병용 용법을 뒷받침하기 위해 진행한 연구활동은 지적재산권을 보호받아 마땅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뒤이어 “우리는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일이야말로 비단 제약업계 뿐 아니라 우리가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환자들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장에서 독점적 권한을 보장하고 있는 이 같은 권한이 보호받을 때 충족되지 못한 의료상의 니즈에 부응할 혁신적인 차세대 신약의 개발 또한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일라이 릴리측은 이에 앞서 지난달 12일 미국에서 특허분쟁과 관련한 상급심을 취급하고 있는 연방순회항소법원(FCCA)이 하급법원의 판결을 재확인하면서 ‘알림타’의 용법특허가 타당하다고 판결했음을 공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