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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자이社가 향후 비만치료제 ‘벨빅’(로카세린 염산염 CⅣ)의 개발 및 발매와 관련한 일체의 전권을 확보하고 행사하게 됐다.
‘벨빅’의 지속적인 체중관리와 관련해 미국 아레나 파마슈티컬스社(Arena)와 지난 2013년 11월 맺었던 마케팅‧공급 합의 내용을 변경키로 하는 내용의 결론에 도달했다고 4일 공표했기 때문.
이에 따라 에자이는 ‘벨빅’의 허가신청을 위한 글로벌 개발‧제출 뿐 아니라 글로벌 마켓 마케팅을 포함한 일체의 의사결정 및 이행을 오롯이 독자적으로 진행하게 됐다.
아울러 순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구매가격을 비롯해 앞서 타결되었던 금전적 조항들도 감축 및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예외적으로 아레나 파마슈티컬스측은 언제든 글로벌 마켓 12개월 순매출액이 2억5,000만 달러에 도달했을 때 지급받기로 한 2,500만 달러와 브라질에서 허가를 취득했을 때 건네받기로 한 100만 달러 등 2,600만 달러 수수권한은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이밖에도 에자이는 아레나 파마슈티컬스측이 한국과 타이완, 이스라엘에서 ‘벨빅’의 개발 및 발매를 진행하기 위해 제 3자 제약사들과 체결했던 독점공급 권한까지 떠안기로 했다.
‘벨빅’은 체질량 지수(BMI) 30kg/m² 이상의 성인 비만환자, 또는 BMI 27kg/m² 이상이면서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2형 당뇨병 등 체중과 관련해 최소한 한가지 이상의 동반질환을 나타내는 과다체중자들이 칼로리 섭취량 감소 식이요법 및 운동에 병행해 복용하는 지속적인 체중관리 용도의 보조요법제로 지난 2012년 6월 FDA의 허가를 취득했던 비만치료제이다.
미국시장에서는 지난 2013년 6월부터 공급이 착수되어 발매가 이루어져 왔다.
한국시장의 경우 아레나 파마슈티컬스측이 지난 2015년 제 3자 공급계약을 체결한 이래 발매되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1일 1회 복용하는 서방형 제제인 ‘벨빅 XR’이 FDA의 허가관문을 통과하기도 했었다.
에자이측은 이번에 계약갱신에 합의함에 따라 개발 및 허가신청 전략에서 전폭적인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면서 충족되지 못했던 의료상의 니즈에 부응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고, 세계 각국의 환자 및 환자가족들에게 돌아가는 수혜의 폭이 확대되는 등 많은 성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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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자이社가 향후 비만치료제 ‘벨빅’(로카세린 염산염 CⅣ)의 개발 및 발매와 관련한 일체의 전권을 확보하고 행사하게 됐다.
‘벨빅’의 지속적인 체중관리와 관련해 미국 아레나 파마슈티컬스社(Arena)와 지난 2013년 11월 맺었던 마케팅‧공급 합의 내용을 변경키로 하는 내용의 결론에 도달했다고 4일 공표했기 때문.
이에 따라 에자이는 ‘벨빅’의 허가신청을 위한 글로벌 개발‧제출 뿐 아니라 글로벌 마켓 마케팅을 포함한 일체의 의사결정 및 이행을 오롯이 독자적으로 진행하게 됐다.
아울러 순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구매가격을 비롯해 앞서 타결되었던 금전적 조항들도 감축 및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예외적으로 아레나 파마슈티컬스측은 언제든 글로벌 마켓 12개월 순매출액이 2억5,000만 달러에 도달했을 때 지급받기로 한 2,500만 달러와 브라질에서 허가를 취득했을 때 건네받기로 한 100만 달러 등 2,600만 달러 수수권한은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이밖에도 에자이는 아레나 파마슈티컬스측이 한국과 타이완, 이스라엘에서 ‘벨빅’의 개발 및 발매를 진행하기 위해 제 3자 제약사들과 체결했던 독점공급 권한까지 떠안기로 했다.
‘벨빅’은 체질량 지수(BMI) 30kg/m² 이상의 성인 비만환자, 또는 BMI 27kg/m² 이상이면서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2형 당뇨병 등 체중과 관련해 최소한 한가지 이상의 동반질환을 나타내는 과다체중자들이 칼로리 섭취량 감소 식이요법 및 운동에 병행해 복용하는 지속적인 체중관리 용도의 보조요법제로 지난 2012년 6월 FDA의 허가를 취득했던 비만치료제이다.
미국시장에서는 지난 2013년 6월부터 공급이 착수되어 발매가 이루어져 왔다.
한국시장의 경우 아레나 파마슈티컬스측이 지난 2015년 제 3자 공급계약을 체결한 이래 발매되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1일 1회 복용하는 서방형 제제인 ‘벨빅 XR’이 FDA의 허가관문을 통과하기도 했었다.
에자이측은 이번에 계약갱신에 합의함에 따라 개발 및 허가신청 전략에서 전폭적인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면서 충족되지 못했던 의료상의 니즈에 부응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고, 세계 각국의 환자 및 환자가족들에게 돌아가는 수혜의 폭이 확대되는 등 많은 성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