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오바마 대통령, ‘21세기 치유법안’ 최종서명
항암제 신약개발 등에 차후 7년간 60억弗 이상 투자
입력 2016.12.1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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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새로운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한 FDA의 허가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21세기 치유법안’(the 21st Century Cures Act)에 13일 최종서명을 마쳤다.

이에 따라 ‘21세기 치유법안’은 이임을 앞둔 오바마 대통령이 최종서명한 주요법안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21세기 치유법안’은 마약 및 아편양 제제 전문의약품의 오‧남용 억제와 정밀의학 진흥 플랜, 항암제 신약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암 혁신 프로젝트(Cancer Moonshot), 알쯔하이머 퇴치를 위한 뇌 연구 등에 앞으로 7년여 동안 총 6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면 당장 내년 초부터 마약 및 아편양 제제 전문의약품의 오‧남용을 억제하기 위해 10억 달러의 자금을 조성하고 투자토록 하는 내용이 눈에 띈다.

미국 제약협회(PhRMA)와 제네릭의약품협회(GPA), 생명공학협회(BIO: Biotechnology Innovation Organization) 등이 이 법안을 전폭적으로 지지해 왔던 이유를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이날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최종서명을 마친 것과 관련, “오늘날 미국인들이 의료 분야에서 직면한 최대의 도전요인들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의료혁신(medical breakthroughs)을 향한 장도에 오를 수 있게 됐다”며 의의를 설명했다.

백악관은 “어느 누구도 암과 마약의 확산, 파괴적인(devastating) 질환 또는 중대한 정신보건 이슈 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대통령이 서명한 ‘21세기 치유법안’ 덕분에 알쯔하이머를 치료하고, 암을 종식시키고, 마약중독 치료제를 개발하고자 힘쓰는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대대적이고 혁신적인 기술‧연구 투자가 가능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명식 석상에서 지난해 자신의 아들을 암으로 잃은 조 바이든 부통령은 “양당공조로 법안이 제출되지 않았다면 법 제정이 성사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손길을 뻗칠 수 없었을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하원 에너지‧상무위원회 프레드 업튼 위원장(공화당‧미시간州)와 다이애나 드제트 하원의원(민주당‧콜로라도州)에 의해 발의된 ‘21세기 치유법안’은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 찬성 392표‧반대 26표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하원의회를 통과한 데 이어 이달 7일 상원의회에서도 찬성 94표‧반대 5표로 가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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