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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버원 제네릭 메이커인 이스라엘의 테바 파마슈티컬 인더스트리스社(Teva)가 최근 유럽법원에서 골다공증 치료제 ‘포사맥스’(알렌드로네이트)의 특허를 취소하는 2건의 판결이 잇따라 나왔음을 25일 공개했다.
테바측은 이전부터 ‘포사맥스’의 제네릭 제형을 조기에 발매하기 위해 관련특허의 유효성에 딴죽을 걸며 문제를 제기해 왔던 업체이다. 실제로 테바측은 유럽 특허청(EPO)과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 스웨덴, 스페인 등에서 ‘포사맥스’의 특허와 관련한 소송을 진행해 왔다.
또 테바측은 일부 유럽국가에서 이미 알렌드로네이트 10mg 및 70mg 제네릭 제형을 발매하고 있기도 하다.
이날 테바측의 발표는 머크&컴퍼니社가 제네릭 제형들의 공세에 맞서 수성을 위해 지난달 한 익명의 제네릭 메이커와 손잡고 위임 제네릭 제형(authorised generic)을 내놓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나온 것이다.
당시 익명으로 알려졌던 제네릭 업체는 왓슨 파마슈티컬스社(Watson)임이 이달들어 공개된 바 있다.
테바측은 이날 공개한 내용을 통해 “네덜란드 헤이그 지방법원이 ‘포사맥스’ 70mg 주 1회 제형의 혁신성(inventive step) 부족을 이유로 2월 13일 머크 샵&돔(MSD) 네덜란드법인이 보유했던 특허권(특허번호 1,175,904)의 취소를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포사맥스’ 주 1회 제형의 혁신성과 관련해 유럽에서 가장 먼저 나온 것이라고 테바측은 밝혔다.
테바측은 아울러 프랑스 파리 지방법원도 2월 15일 ‘포사맥스’의 요로결석증(Urolithiase) 및 골 흡수 치료와 관련한 특허 추가연장 인증(SPC; supplementary protection certificate) 승인번호 ‘96C0032'가 혁신성 부족을 사유로 들어 취소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들 판결에 대해 MSD측은 상급법원에 항소제기가 가능해 차후의 추이를 예의주시케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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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버원 제네릭 메이커인 이스라엘의 테바 파마슈티컬 인더스트리스社(Teva)가 최근 유럽법원에서 골다공증 치료제 ‘포사맥스’(알렌드로네이트)의 특허를 취소하는 2건의 판결이 잇따라 나왔음을 25일 공개했다.
테바측은 이전부터 ‘포사맥스’의 제네릭 제형을 조기에 발매하기 위해 관련특허의 유효성에 딴죽을 걸며 문제를 제기해 왔던 업체이다. 실제로 테바측은 유럽 특허청(EPO)과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 스웨덴, 스페인 등에서 ‘포사맥스’의 특허와 관련한 소송을 진행해 왔다.
또 테바측은 일부 유럽국가에서 이미 알렌드로네이트 10mg 및 70mg 제네릭 제형을 발매하고 있기도 하다.
이날 테바측의 발표는 머크&컴퍼니社가 제네릭 제형들의 공세에 맞서 수성을 위해 지난달 한 익명의 제네릭 메이커와 손잡고 위임 제네릭 제형(authorised generic)을 내놓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나온 것이다.
당시 익명으로 알려졌던 제네릭 업체는 왓슨 파마슈티컬스社(Watson)임이 이달들어 공개된 바 있다.
테바측은 이날 공개한 내용을 통해 “네덜란드 헤이그 지방법원이 ‘포사맥스’ 70mg 주 1회 제형의 혁신성(inventive step) 부족을 이유로 2월 13일 머크 샵&돔(MSD) 네덜란드법인이 보유했던 특허권(특허번호 1,175,904)의 취소를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포사맥스’ 주 1회 제형의 혁신성과 관련해 유럽에서 가장 먼저 나온 것이라고 테바측은 밝혔다.
테바측은 아울러 프랑스 파리 지방법원도 2월 15일 ‘포사맥스’의 요로결석증(Urolithiase) 및 골 흡수 치료와 관련한 특허 추가연장 인증(SPC; supplementary protection certificate) 승인번호 ‘96C0032'가 혁신성 부족을 사유로 들어 취소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들 판결에 대해 MSD측은 상급법원에 항소제기가 가능해 차후의 추이를 예의주시케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