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ㆍ소금ㆍ포화지방 세금부과하면 34억弗 절감
호주 연구팀, 가계예산에 미치는 영향은 1% 미만
입력 2017.02.1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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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과 소금, 포화지방 및 설탕을 첨가한 청량음료에 세금을 부과할 경우 과일 및 채소류에 보조금을 지급하면서도 34억 호주달러 상당의 의료비 지출액이 절감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요지의 보고서가 공개됐다.

멜버른대학 공중보건대학 보건정책연구소의 린다 J. 코비액 박사‧토니 블레이클리 교수 연구팀은 학술저널 ‘미국 공공과학도서관 의학’誌(PLoS Medicine)에 14일 게재한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추정했다.

이 보고서의 제목은 ‘호주에서 식생활 개선과 보건증진을 위해 세금을 부과하고 보조금을 지급했을 때 나타난 성과“ 비용효율성 모델링 연구’이다.

보고서에서 연구팀은 포화지방 100gekd 1.37호주달러, 나트륨 1g당 0.30호주달러, 청량음료 1L당 0.47호주달러, 그리고 아이스크림 100mL당 0.94호주달러 및 설탕 100g당 0.85호주달러의 세금을 부과하면서 동시에 과일 및 채소류에는 100g당 0.14호주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모델을 제시했다.

그리고 이 같은 세금 및 보조금 패키지가 시행될 경우 지난 2010년 현재를 기준으로 할 때 호주인구 100명당 2.1년의 건강년수가 추가로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코비액 박사는 “평균적으로 볼 때 이처럼 괄목할 만한 수준의 건강증진 성과를 안겨줄 다른 공중보건정책은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라며 “서구의 많은 나라들에서 식생활 관련 질병을 억제하기 위한 세금부과 법안이 발의되었거나 이미 시행에 들어간 상태임에도 불구, 호주의 정치인은 다양한 세금 및 보조금 결합모델의 비용효용성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블레이클리 교수는 “시험적으로 다양한 세금 및 보조금 결합모델을 적용해 봤지만, 개별가구의 가계운용에 미칠 영향은 최소한의 수준에 불과했다”며 거들었다. 이번에 제시된 모델의 경우 호주인들의 가계예산에 미치는 영향은 1% 미만에 불과하면서도 최대의 건강증진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을 정도라는 설명이다.

뒤이어 블레이클리 교수는 “반대론자들의 경우 건강에 유익하지 않은 식품에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가구가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인센티브 구조를 적절하게 조절하면 가계에 미치는 재정적 영향은 무시해도 괜찮은 수준일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설탕과 소금, 포화지방 및 청량음료 가운데 세금 부과에 따른 건강증진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날 부분은 설탕이라고 지적했다.

총 2,200만여명에 달하는 전체 호주인구에 세금 부과에 따른 장애보정연수(DALYs)를 평가해 보면 설탕세가 27만년, 소금세가 13만년, 포화지방세가 9만7,000년, 청량음료세가 1만2,000년 등으로 도출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이유에서 호주의사협회(MCA)와 같은 단체들도 우리가 제시한 모델을 지지하고 있다고 블레이클리 교수는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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