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중국수출 화장품 무더기 반송은 규정 위반때문"
입력 2017.01.12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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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으로 수출된 국내 화장품 중 19개 제품이 중국 내 통관과정에서 국내 반송조치된 것에 대해 조사한 결과, 품질부적합·위생허가 등록증명서 미제출 등 중국 화장품 관련 규정(화장품 안전기술 규범)을 위반한데 따른 조치로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19개 제품의 부적합 사유는 △시제품(샘플)에 대한 위생허가 등록증명서 미제출(13개) △미생물 기준 초과(1개) △등록한 것과 다른 성분을 사용(2개) △사용금지 원료(디옥산) 검출(2개) △등록된 내용과 실제 수출된 제품 상이(1개)이다.

식약처는 향후 중국으로 진출하는 화장품 업체들이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중국 규제 관련 교육(위생 허가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관련 기준 미준수로 인한 부적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국내 화장품의 중국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식약처는 1월 17일 주중국 한국대사관이 개최하는 '중국 진출 화장품 기업(14개사 27명) 긴급 간담회'에 참석해 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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