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바씨코스메틱 등 광고실증제 위반 화장품업체 11곳 적발
입력 2016.12.29 09:19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터넷 등을 통해 유통되는 화장품에 대한 광고 실증제 위반여부를 점검한 결과, 12개 업체 14건의 위반 광고를 적발하고 업무정지 등 행정조치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광고실증제는 화장품 광고에 사용한 표현 중 증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시험결과⋅조사결과 등으로 실증할 수 있어야 하는 제도이다.

이번 점검은 화장품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과학적·객관적인 실증자료를 필요로 하는 화장품 표시·광고 103건을 점검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 대상이 된 화장품 표시·광고 내용은 △여드름성 피부에 사용하기 적합 △항균(인체세정용 제품) △피부노화 완화 △일시적 셀룰라이트 감소 △붓기 완화 △다크서클 완화 △피부 혈행 개선 △콜라겐 증가 △보습(예, 24시간 지속보습 효과 등) 등이다.

점검결과, ㈜더바씨코스메틱 등 11개 화장품업체는 13개 제품을 판매하면서 ‘24시간 수분’ 등으로 광고했으나 이를 입증하는 실증자료를 확보하지 않았으며, 식약처의 광고중지 명령에도 광고를 지속했다.

해당 제품을 광고한 제조판매업체는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로 처분하고 판매자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한다.

화장품제조판매업체 ㈜아인비오코스는 제품을 판매하면서 '콜라겐생성·촉진’으로 광고했으나 이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실증자료를 확보하고 있지 않아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처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신뢰하고 화장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실증 대상 표현을 사용한 화장품 표시⋅광고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AI, 먼 미래 아닌 약국 현장의 도구"…경기약사학술대회가 보여준 변화
연제덕 경기도약사회장 "AI, 약사 대체 아닌 직능 고도화 도구"
“포장은 더 이상 마지막 공정 아니다”…카운텍, 제약 자동화 전략 확대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더바씨코스메틱 등 광고실증제 위반 화장품업체 11곳 적발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더바씨코스메틱 등 광고실증제 위반 화장품업체 11곳 적발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