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형 기능식품 품목의 기준규격의 적정성 검토-뮤코다당단백제품 및 프로폴리스추출물제품에 대한 검토
입력 2005.09.2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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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물질 개선 및 시험법 추가 검토 필요 콘드로이친황산 적용, 플라보노이드 증가 검토
뮤코다당·단백제품의 제조기준은 콘드로이친황산의 함량으로 규정하고 프로폴리스의 경우는 지표물질인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상향조정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소견은 고시형 건강기능식품 품목 중 하나인 뮤코다당단백제품과 프로폴리스추출제품의 기준규격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도출된 것이다. 뮤코다당·단백제품의 경우 현재 유통 중인 상어연골분말사용제품에 대해 콘드로이친황산의 함량을 검토 확인한 바 뮤코다당단백제품은 콘드로이친황산의 함량이 5% 이상, 단순 상어 연골분말을 사용한 칼슘보충용제품은 1% 내외로 확인되어 쉽게 구분이 가능했다. 따라서 콘드로이친황산의 함량으로 제조기준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프로폴리스의 경우는 유통 중인 25개 제품에 대하여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확인한 결과 1건을 제외한 24건에서 모두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증가하여 실험법 추가와 함께 제조기준의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증가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뮤코다당·단백제품 현행 공전에 따르면 뮤코다당·단백제품은 뮤코다당·단백이 주원료이고 뮤코다당·단백질의 섭취를 목적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적용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다. 따라서 제조기준 및 기능성분 또한 뮤코다당·단백질 함량에 준하고 있다. 그러나 연골의 구성성분인 뮤코다당·단백의 뮤코다당 자체가 반복된 이당류의 집합이고 이의 대표적인 형태가 콘드로이친황산 구조이다. 또한 최근 연구들은 콘드로이친황산이 연골의 구성성분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중에 유통 중인 뮤코다당·단백제품에 대하여 콘드로이친황산이 제조기준으로 제시 가능한지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유통 중인 상어연골분말사용제품에 대하여 UV, 전기영동, HPLC를 이용해 콘드로이친황산의 함량을 분석했다. 그 결과 뮤코다당·단백제품은 5%이상, 단순상어연골분말을 사용한 칼슘보충용제품은 1% 내외로 확인되어 쉽게 구분이 가능했다. 따라서 제조기준을 콘드로이친황산의 함량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뮤코다당·단백제품의 콘드로이친황산 확인을 위해서는 아가로오스 겔을 사용해도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어 보관 및 조작이 불편한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막을 대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HPLC를 이용한 함량분석 결과 식품에서 뮤코다당·단백형태로 존재하는 콘드로이친황산에 대해 프로나제 및 콘드로이치나제의 최적활성조건이 확립되어진다면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프로폴리스제품 프로폴리스추출제품은 프로폴리스추출물이 주 원료이고 그 추출물의 섭취가 주 목적인 식품에 적용된다고 정의된다. 그중 플라보노이드가 주 기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행 공전에서도 플라보노이드를 기능성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총 함량을 제조기준으로 사용하는 상태다. 그러나 프로폴리스추출물의 구성성분은 모두 동일한 것이 아니라 벌들이 가져오는 화분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며 여러 가지 화합물로 구성된 복합물질로 150여가지의 화합물과 22가지 미네랄 등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ρ-쿠마르산과 계피산 등이 생산지역별로 분포차이가 나타남이 확인되어 이를 확인규격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플라보노이드함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현재 유통 중인 25개 제품에 대한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모니터링 하였다. 실험은 플라본, 블라보놀, 이소츨라보놀류를 정량하는 알루미늄클로라이드법과 플라바논류를 정량할 수 있는 2,4-디니트로페닐하이드라진법을 이용해 이루어 졌다. 실험결과 1건을 제외한 24건에서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1% 전후이던 22개 제품 중 21건이 2%이상으로 확인됐다. 특히 10건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플라보노이드의 함량증가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생산지역별 원료의 추가적인 확인시험에 따라 2,4-디니트로페닐하이드라진법 추가도 생각해볼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ρ-쿠마르산과 계피산을 확인해 본 결과에서는 25개 전 제품에서 계피산이 확인되었으며 ρ-쿠마르산은 15개 제품에서만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를 확인규격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종옥, 강윤숙, 김은정, 이화정, 이미경, 박용춘, 김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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