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 무자격 전문판매원 척결 '팔걷었다'
31개시군약사회장 회의, 드링크 무상제공 척결도
입력 2006.03.10 12:55 수정 2006.03.10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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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사회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 척결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한다.

경기도약사회는 9일 산하 31개 시군약사회장 회의를 개최하고 재고의약품 반품, 약국의 무자격 전문 판매원 추방, 드링크 무상 근절,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명예지도원 위촉 관련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김경옥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금년 주요 사업인 재고의약품 반품, 무자격자 및 면대약국 척결과 경인지방식품의약품과 연계하여 의약품가격질서(드링크 무상제공 포함) 확립, 면허 대여 약국 척결, 환자 본인부담금(조제료) 할인척결 등의 업무를 수행할 가칭 명예지도원 관련된 사항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재고의약품 반품 사업을 위해 오는 20일까지 약국별 도매업소 거래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정책기획단 산하에 반품 사업에 참여하는 분회별 1인 이상(150인 이상의 분회는 2인 이상 참석)의 반품사업본부 구성하기로 했다.

또 4월말까지 도매상별 가중치를 합산하여 상위 5-10개 도매상에 분회와 공동으로 협조 공문 발송하고 각 약사회별 사정에 맞도록 협의 후 8월말가지 정산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각 분회별 반품 실무를 담당할 임원(약국위원장 또는 총무위원장)이 참석하는 반품사업본부를 구성하도록 결정했다.

경기도약사회는 약국의 무자격 전문 판매원 추방 및 드링크 무상 근절을 위해 포스터 게첨 독려 등 분회 및 개별 약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의약품가격질서(드링크 무상제공 포함)확립, 면허 대여 약국 척결, 환자 본인부담금 할인 척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명의의 명예지도원(가칭)을 조직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이외에 2005년 약사연수교육 미필 회원에 대한 보충교육을 4월 8일 경기도약사회관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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