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과다 복용자 자문약사 운영
건강보험공단, 약사회에 추천 요청
입력 2006.03.10 08:49 수정 2006.03.1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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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가 약물 과다 복용자에 대해 복약상담을 수행하는 약리전문가역을 수행하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과다 약물투약자를 대상으로 복약상담을 진행할 약리전문가를 공단 자문약사로 위촉·운영키로 하고, 대한약사회에 추천을 요청해왔다.

공단의 자문약사 위촉은 환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의료이용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약물 과다복용자를 관리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위촉된 자문약사는 약물과다복용 환자의 복약상담의뢰서를 토대로 복용하고 있는 약물의 상호작용과 부작용에 대해 평가서를 작성, 공단 지역센터에 제출하게 된다.

추천인원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수원거주자 한정) 등 6개 지부별로 병원근무약사와 개국약사 각 1명씩 총 12명이다.

추천기한은 오는 13일까지이며, 자문약사는 복약상담시 건당 5000원의 수당을 받게 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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