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약사현안에 관심 높다
각종 정책토론회·대정부질의통해 공론화
입력 2006.03.07 11:17 수정 2006.03.07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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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약사현안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갖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가에 따르면 국회에서 약사현안과 관련된 정책토론회를 개최가 잇따라 열리고 있으며, 국회 대정부 질의를 통해 약사현안을 공론화하는데 앞장서고 있다는 것.

한나라당 정형근의원실은 지난달 28일 국회의원 회관 소회의실에서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의 이용에 관한 법률'과 관련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정형근의원(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은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관리 소홀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다고 하여 무조건 형사 처벌되고, 검찰과 경찰의 위법한 단속에 노출되는 것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도록 해 약국에서 조제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손실과 취급자의 단순실수에 의한 손실까지 과도한 행정처분을 받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약사출신의 문 희의원(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는 6일 국회에서 불용재고약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고 약국에 쌓인 불용재고약 문제를 공론화했다.

토론회를 통해 문 희의원은 “불용재고약 처리를 위한 대책마련도 중요하지만, 우선 그 발생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제거를 위한 대책마련이 더욱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약사출신의 장복심의원(열린우리당, 환경노동위원회)은 대정부질의를 통해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에 대한 복지부장관의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장복심의원은 지난달 28일 대정부질의에서 “국민들의 의약품비를 절감하고 국내 제약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의약품 동등성 인정품목에 대한 성분명 처방제를 도입하고, 대체조제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대해 유시민장관은 “의약품동등성 인정품목에 대한 성분명 처방 도입이 일리가 있으며 성명처방이 시행되면(재정절감 등)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며 또 “대체조제 사후통보 규정을 삭제하고 환자에게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처럼 국회차원에서 정책토론회와 대정부질의를 통해 약사현안을 공론화함에 따라 조만간 그에 따른 해결방안도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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