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약, 약사법 위반약국 4곳 청문 실시
입력 2006.02.13 08:20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고양시약사회(회장 박기배)는 9일 본인부담금 할인 등 약사법을 위반한 약국 4곳에 대한 청문을 실시했다.

이번 청문은 약국위원회를 통해 민원이 접수된 약국 10여곳에 대한 사후관리 결과 본인부담금 할인 및 환자유인행위가 획인된 약국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날 청문을 받은 약국 4곳은 불법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것.

고양시약사회는 향후 강력한 사후관리를 실시해 본인부담금 할인 등 약사법을 위반하는 약국에 대해서는 의법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박기배 회장은 "약국위원회의 강력한 사후관리는 선량한 회원의 입장에 서서 약사법 위반행위가 근절되는 시점까지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AI, 먼 미래 아닌 약국 현장의 도구"…경기약사학술대회가 보여준 변화
연제덕 경기도약사회장 "AI, 약사 대체 아닌 직능 고도화 도구"
“포장은 더 이상 마지막 공정 아니다”…카운텍, 제약 자동화 전략 확대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병원·의료]고양시약, 약사법 위반약국 4곳 청문 실시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병원·의료]고양시약, 약사법 위반약국 4곳 청문 실시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