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약국 부가가치율 15%로 인하
세법 개정안 시행, 약국에 총 4개조항 적용
입력 2006.01.12 10:32 수정 2006.01.1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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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7년까지 간이과세약국의 부가가치율이 현재의 20%에서 15%로 한시적으로 인하된다.

이에따라 연간 매약 매출이 4천만원인 약국의 경우에 연간 20만원의 세부담 감소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31일 세법개정안 공포됨에 따라 개정된 세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간의 세제 운용상 나타난 제도개선 사항 등을 담은 11개의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9일 입법 예고했다.

또 8개의 시행규칙개정안은 입법 예고를 거쳐 1월말까지 공포·시행할 방침이다.

약국세무도우미 김응일약사는 개정세법에서 약국에 해당되는 내용은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 적용범위 확대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상한 적용기간 연장 △시민단체 등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정 기부금 대상에 추가 △간이과세제 약국의 부가가치율 인하 등 4가지이다.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 적용범위 확대>

종전 복식부기 의무자(직전년도 매약+조제 3억이상 약국)에게만 지급조서제출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치 아니할 경우 미제출금액의 2% 가산세 부과하던 것을 간편장부대상자를 포함한 모든 사업자에게 지급조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무기장 약국·간편장부기장 약국도 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개설약사)가 소득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까지 근로·퇴직·사업·기타소득 등을 지급받는 자의 인적사항, 소득금액의 종류와 금액, 지급시기 등을 기재한 지급조서를 관할 과세관청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거부시 연간 지급한 급여, 퇴직금의 2% 해당액을 가산세로 내야 한다.

인건비를 경비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신고하는 무기장약국도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하고 그 결과 약국의 종업원 고용사실이 노출되어 4대보험 개설약사 부담분이 발생하고 종업원은 근로소득수입이 노출되어 갑근세 주민세를 부담해야한다

제출받은 지급조서는 국세청 전산망에 D/B로 구축되어 개인별 소득에 대한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상한 적용기간 연장>

직전년도 매약+조제 매출액이 9,000만원 이상인 무기장 약국이 소득금액 산출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거나 기준경비율을 적용치 아니하고 9000만원미만의 약국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고 일정배율(1.5배)할증을 적용하거나 택일 하도록 하는 배율제도를 2005년 신고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했으나 이를 2008년 신고시까지 연장했다.

<시민단체 등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정기부금 대상에 추가>

약국이 시민단체 등에 기부한 기부금도 소득세신고시 지정기부금공제를 인정됐다.

<간이과세자 약국의 부가가치율 인하(2007년까지 한시적)>

간이과세자 약국의 부가가치율이 현행 20%에서 15%로 올해부터 2007년까지 한시적으로 인하된다.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계산방식=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20~40%)×부가가치세율(10%)>

이에따라 연간 매약매출액 4000만원 약국은 연간 20만원의 세감소 효과가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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