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신상신고회비에서 '준조세' 비중 높다
내년 대약회비는 13만원, 기타회비는 9만원
입력 2005.12.26 15:48
수정 2005.12.29 09:51
약사들이 신상신고시 내는 회비중 '준조세' 성격의 비용 부담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내년도 개설약사의 경우 대한약사회비로 내야 하는 비용은 13만원이다.
그러나 회비외에 추가로 내야하는 이른바 준조세 성격의 회비는 무려 9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준조세 성격의 회비는 약정회비 3만원, 약학정보화재단 운영비 1만원, 약사공론경영정상화 비용 5만원 등 총 9만원이다.
이같이 고정화된 비용외에도 국가적인 재난상태가 발생했을 때 걷는 성금. 각급약사회 회관 건립기금 등을 포함하면 약사들의 회비 납부에 따른 부담이 심각한 실정이다.
개설약사와 관리약사의 경우 고정적인 수입이 확보돼 있어 회비 납부에 따른 부담이 그다지 크지는 않지만 비개국 약사의 경우는 회비보다 준조세 성격의 회비 부담이 높은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
일부 약사들의 경우는 순수한 회비만 납부하고자 하지만 각급 약사회에서 준조세를 포함한 비용을 내지 않으면 신상신고를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회비와 준조세를 포함한 비용을 내야 한다는 것.
한편, 2006년도 개설약사가 신상신고시 내는 회비는 분회에 30-40만원, 시도약사회에 10만원선, 대한약사회에 13만원, 기타 준조세성격의 회비는 10여만원 등 70여만원 내외일 것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