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행위 조제수가 반영 ‘미흡’
개설약사 근무시간 보정안돼 상대적 피해
입력 2005.12.06 13:59
수정 2005.12.07 07:01
약사들의 조제관련 행위가 건강보험 수가에 합리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약국 조제수가는 2000년 의약분업 시행이후부터 인정을 받아 온 것으로 현재는 총 5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5개의 약국 수가 항목은 기본조제기술료, 처방조제료, 복약지도료, 의약품관리료, 약국관리료 등이나 이들 수가 항목이 약사들의 조제관련 행위를 합리적으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약사회측의 지적이다.
약국 조제수가에 합리적으로 반영되지 못한 부분으로 지적되는 것은 약사 인건비이다.
약사 인건비 산정이 어렵다보니 병원약사의 평균임금을 전체 개설약사들의 인건비 표본으로 산정하기는 오류가 그동안은 나타나기도 했다.
실제로 2002년에는 약사 인건비를 병원약사 평균인건비인 276만원으로 산정됐다는 것이 약사회측의 설명.
올해의 경우에는 연구용역에서 추출한 60여개의 표본약국 분석을 토대로 개국약사 평균임금을 476만원(평균연령 48세)으로 산정됐다는 것.
그러나 올해 수가협상과정중에서 약사의 대한 보정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으나 근무시간에 대한 보정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약사회측의 설명.
개설약사의 경우 근무약사보다 약국에서 근무하는 시간이 많고 근무약사 비중보다 개설약사의 비중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조제수가 책정시 약사조제시간을 고용된 약사들의 근무시간으로 산정하는 오류가 있다는 것이 약사회측의 설명.
이에따라 약사회는 2007년 수가협상부터는 약사근무시간이 조제수가 산정에 반영이 되도록 객관화되고 합리적인 자료를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2007년부터는 현재의 요양기관 단일 계약방식에서 요양기관 개별 계약방식으로 수가협상이 진행된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약사회는 조제수가 산정시 약사의 행위가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둔다는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