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 2006년을 '도덕성 회복의 해'로 규정
윤리위원회, 불법 탈법행위 강력 징계 결정
입력 2005.11.21 09:15 수정 2005.11.2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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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가 2006년을 '도덕성 회복의 해'로 설정하고 약국가의 각종 불법·탈법행위 근절을 위한 자율정화 운동에 총력을 쏟기로 했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윤리위원회 및 시도약사회 윤리위원장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약사윤리 확립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윤리위원회는 약사윤리 확립을 위해 각급 약사회 및 시도 약사회 정기총회 또는 연수교육시 윤리위원회측에서 연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특히 2006년을 '(가칭)도덕성 회복의 해'로 설정하고 비윤리적 행위 및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약사들에게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약은 비윤리적 행위 등 다소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분회 및 시도약사회 윤리위원회에서 우선적으로 징의 심계하기로 했다.

또 분회 또는 시도약사회 윤리위원회에서 징계 심의하기 어렵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안에 대해서는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에서 징계 심의하기로 했다.

대약은 이와함께 올해부터 연수교육 미이수 약사 보고시 시도약사회(분회)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심의를 한 후 반드시 징계조치를 받아야 하는 연수교육 미이수 약사에 대해서만 대한약사회로 보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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