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정책연구소 법인허가 사실상 '통과'
복지부 사전심의 12일 통과, 25일 개소식
입력 2005.10.13 08:14 수정 2005.10.18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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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약계의 의약품 관련 정책 연구를 담당할 '의약품정책연구소'가 복지부의 재단법인 허가를 사실상 통과했다.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복지부에 신청한 의약품정책연구소 법인허가 신청이 12일 복지부 심사회의에 통과됐다.

또 대한약사회는 이후 법인 허가는 결재과정 등 행정절차만 남겨 두고 있다고 밝혀 법인 허가가 사실상 통과됐다.

이에따라 대한약사회는 우수연구인력을 선출하기 위해 재공고 등을 통해 조속히 상근 연구원을 채용하고 약사회관내 입주할 사무소내의 집기비품 설비 등 개소 준비에 돌입했다.

대한약사회는 오는 10월 25일 12시 대한약사회관 동아홀에서 연구소 설립에 앞장선 인사들과 성금모금운동에 동참한 인사를 초청해 연구소 개소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희목 의약품정책연구소 이사장은 "연구소 설립기금이 당초 예상외의 약사회 회원의 적극적인 참여로 인하여 현재까지 13여억원이 모금되었으며 이와는 별도로 많은 단체나 제약회사에서 출연금을 약정해 오고 있다"며 "이 같은 성금 모금 열기를 보면서 범약계가 연구소의 역할에 대해 기대가 크고 설립취지에 모두들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재삼 확인하게 됐다"고 말했다.

원희목 이사장은 "藥事·보건·교육 및 의 약품관련 제조·유통· 사용 등 전반에 관한 정책을 연구·개발하고 관련 제도의 개선을 통해 국민보건 향상에 크게 기여하게 될 약계의 정통 정책연구 조직으로 발전시켜 명실공히 의약품관련 정책연구의 산실로 자리매김해 나갈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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