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약정 독점영업권 보장 안된다"
수원지방법원, 중개권자통한 약정도 불인정
입력 2005.09.09 09:27
수정 2005.09.09 11:20
상가내 약국들간의 영업권 분쟁이 빈번한 가운데 법원에서 구두약정은 독점영업권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의미있는 내려졌다.
수원지방법원 제9민사부는 최근 상가분양 중개권자를 통해 구두로 약정한 독점영업권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원고인 A씨가 태안소재 상가 건물 5층에 입점하면서 분양 중개권자와 구도로 약정을 맺고 독점권을 인정받았지만 A씨가 입주하려는 층에 다른 약국에 들어서자 독점권을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제기한 사례.
판결문을 통해 제9민사부는 "구두 약정을 한 당사자는 상가의 분양주체가 아니라 상가를 분양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물색해 회사측에 소개시켜주고 그 대가로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분양의 알선 및 중개자에 불과하다"며 중개권자를 통해 약정은 인정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제 9민사부는 "독점권의 보장이 있다면 구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분양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원고측에 패소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