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상 관리약사 근무실태 집중점검
검찰․식약청, 면허대여 행위 약사감시
입력 2005.05.16 09:13
수정 2005.05.17 13:25
식약청과 검찰이 의약품도매업소의 근무약사 운영실태에 대해 집중적인 감시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모지방검찰청이 의약품 도매업소의 관리약사 근무여부를 조사해 30여개 업소를 약사면허대여 행위로 적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은 적발된 업소에 대해 △의약품 도매업소 법인 벌금형 △의약품도매업소 대표자 개인 벌금형 △관리약사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 조치를 내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함께 적발된 도매업소에 대해 해당지역 보건소에서 업무정지 15일, 관리약사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면허정지 6개월에서 1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단속외에도 식약청은 최근 2005년 약사감시 계획에 따라 의약품 도매업소의 관리약사 근무여부에 대한 약사감시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의약품 도매업소에 대한 검찰과 식약청의 감시활동이 강화됨에 따라 대한약사회는 의약품 도매업소에 공문을 보내 관리약사 근무 철저를 당부했다.
공문에서 대한약사회는 의약품 도매업소에 관리약사가 근무하지 않거나 특정일에만 근무하는 것은 면허대여행위로서 약사법상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이 동시에 내리는 위법행위라는 점을 강조하고 면허대여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