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토요일도 당번약국 운영 유도
약국 주5일 근무제 2011년부터 실시
입력 2005.05.06 09:09 수정 2005.05.09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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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 5일 근무제 확산에 따라 약사회측이 토요일에도 당번약국을 운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복지부는 최근 주 5일 근무제에 대비한 당번약국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약사회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복지부는 당번약국 운영 현황을 통해 추석·설 등 연휴기간에는 지역약사회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적극 노력해 전국적인 큰 불편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주 5일 근무제의 확산에 따라 약국에서도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주 5일제 도입은 지난해 7월부터 공공부분·금융·보험 등 1,0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으며, 올해 7월부터 300인이상 사업장에 대해 확대 적용된다.

또 내년 7월에는 100인이상 사업장, 2007년 7월에는 50인이상 사업장, 2008년에는 20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20인미만 사업장은 대통령령에 따라 2011년까지 적용된다.

복지부는 약국의 경우에는 주 5일제 근무제가 2011년부터 실시된다고 밝혔다.

주 5일 근무제 확산에 따라 복지부는 약사회에 자율적으로 공휴일·연휴 등에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 대책을 제시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당번약국 운영에 따른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번약국 운영지침으로 복지부는 △지역별로 연휴기간중 1/54이상 당번약국 운영 △휴무약국이 경우 근처 당번약국의 위치·전화번호 등 안내문 부착 △당직의료기관 인근약국을 당번약국으로 지정 △보건소 주관으로 지역약사회와 의사회의 협조를 얻어 의료기관과 주변약국이 함께 개문하도록 유도 등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복지부는 앞으로 시도약사회를 통한 당번약국 운영상황을 정기점검·독려할 계획이며, 필요한 경우 복지부와 시·도 담당공무원 합동으로 당번약국 운영실태를 현장 점검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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