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가 현금영수증 발행 실태 ‘저조’
세금부담·행정업무 가중따라 참여 미온
입력 2005.04.25 11:32
수정 2005.04.25 13:31
약국가의 현금영수증 발행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약사회에 따르면 올 1월부터 본격 시행된 현금영수증 발행제도가 제도로 인해 약국들이 참여 미흡으로 인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금영수증제도는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카드(적립식카드, 직불카드 등), 핸드폰번호 등을 제시하면 약국 등 가맹점은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현금결제 발행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되는 제도.
현금영수증 발행은 건당 5.000원 이상의 현금결제이며, 현금영수 발행금액의 1%를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연간 500만원 한도)받는다.
그러나 약국가에서는 현금영수증 발행에 따른 업무상의 번거로움 등으로 인해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않은 실정이다.
본지가 운영하는 약업닷컴을 통해 약국의 현금영수증 발행실태를 설문조사한 결과 5천원 이상이면 반드시 발행한다는 약국은 10%를 훨씬 밑돌았다.
또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다는 약국은 20%선, 나머지는 환자들이 요구할 경우에만 현금영수증을 발행한다고 응답했다.
약국가가 이처럼 현금영수증 발행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은 세금 부담 증가와 업무 가중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세무 전문가들에 따르면 약국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현금수입금액이 실시간으로 구체적으로 통보돼 2005년 7월 25일 부가가치세 신고시부터 국세청에서 약국의 과표를 파악하게 됨으로 세금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2005년 영업분에 대한 소득세 신고시(2006.5.31) 소득세가 엄청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함께 김응일약사는 조제분 본인부담금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약국의 부가세 신고시 매약과는 달리 '신용카드 등 매출전표 발행 세액 공제' 혜택조차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즉 그동안 세무 과표에 정확히 반영되지 않았던 일반의약품 매출부분이 현금영수증 발행으로 인해 매출로 잡혀 그에 따른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는 것.
이로 인해 약국가는 세금부담에 대한 우려로 인해 현금영수증 발행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
이외에도 현금영수증 발행에 따른 업무상의 부담도 발행을 기피하는 이유중의 하나로 지적된다.
약국가에서는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화제도로 인해 약제비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을 이중 발행해야 하는 행정업무가 가중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