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일반약 판매가격 바로 세운다
14일부터 한달간 약국 판매가격 조사
입력 2005.04.13 11:46
수정 2005.04.13 13:23
약사회가 4월 14일부터 한달간 일반의약품 가격표시제도 위반여부 점검을 점검 활동을 전개한다.
대한약사회는 약국에서의 사입가 미만 판매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일반의약품을 통한 약국경영 활성화를 위해 일반의약품 가격표시제도 위반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기간은 4월 14일부터 5월 14일가지 한달간이며, 분회 약사회 약가조사원이 2인 1조로 편성돼 약국을 방문해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약은 위반사항 확인시 해당약국의 확인을 받아 분회장이 행정처분을 의뢰하도록 지시했으며, 위반약국이 날인을 거부할 경우에는 약가조사원 2인 이상이 확인한 점검 확인서 및 보조요원의 진술서를 첨부해 행정처분을 의뢰하도록 했다.
점검사항은 의약품 판매가격 표시 부착여부, 실제 판매가격과 다른 가격표시 여부, 실제 구입가격 미만으로 의약품을 판매하는지 여부 등이다.
일반의약품 판매가격 집중 점검 품목은 다음과 같다.
△광동제약-진광탕액, 우황청심원현탁액(사향대체물질함유), 원방우황청심원현탁액(사향대체물질함유)
△녹십자-제놀카타플라스마, 제놀카타플라스마,
△대웅-닥터베아제, 복합우루사연질캅셀, 우루사연질캅셀50mg
△동국제약-복합마데카솔연고, 인사돌정
△동아제약-써큐란연질캅셀, 박카스에프액, 판피린에프액
△동화약품-까스활명수큐액, 판콜에이내복액, 후시딘연고
△보령제약-겔포스엠현탁액
△부광약품-아락실과립
△삼일제약-어린이부루펜시럽
△삼진제약-게보린정
△유한양행-쎄레스톤지크림, 삐콤씨정
△일동제약-아로나민골드정, 아로나민씨
△일양약품-아진탈포르테정, 노루모내복액, 원비디
△제일약품-케펜텍엘플라스타, 케펜텍플라스타
△종근당-펜잘정, 속청액
△중외제약-화콜골드엔피캅셀, 훼럼플러스정
△태평양제약-케토톱엘플라스타, 케토톱플라스타
△한독약품-훼스탈플러스정, 오스칼500디정
△한미약품-쎄쎄250츄정
△현대약품-무스콜에프캅셀, 시노카에이캅셀
△SK제약-기넥신에프정, 트라스트패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