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유효·사용기한 의약품 진열행위 위반시 행정처분 완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령 입법예고, 실제판매행위와 구분
입력 2017.02.22 12:33 수정 2017.02.22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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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은 약국에서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간이 경과한 의약품을 진열하거나 판매한 행위에 대해 동일한 행정처분이 내려졌으나 앞으로는 저장 진열한 행위에서는 행정처분이 완화된다.

복지부는 종전에는 유효기한·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 또는 수거·폐기대상 의약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저장·진열하는 위반행위에 대해 동일한 기준으로 행정처분을 했으나 앞으로는 판매목적으로 저장·진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실제 판매한 행위보다 행정처분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2일 입법예고했다.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유효기한·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 또는 수거·폐기대상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저장·진열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1차 위반시에는 시정명령, 2차에는 업무정지 7일, 3차는 업무정지 15일, 4차는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유효기한·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 또는 수거·폐기대상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는 1차 위반시 업무정지 7일, 2차는 업무정지 15일, 3차는 업무정지 1개월, 4차는 등록 또는 허가가 취소된다.

또 입법예고안은 의약품 도매상 허가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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