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약사와 한약사들에게 3년주기의 면허신고제가 도입되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격정지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약사·한약사의 면허신고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약사·한약사는 면허를 받은 다음 연도와 이후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신고를 하지 않은 약사· 한약사에 대해서는 신고할 때까지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약사·한약사는 면허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했다.
입법예고안은 이와 함께 약국 개설자간의 앙도양수를 통해 약국 개설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약국 개설자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등록 신청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도록 한 것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부과할 수 있도록 경감조치했다.
| 인기기사 | 더보기 + |
| 1 | 프로티나, 미국 IDT와 MOU 체결... 차세대 항체 치료제 개발 가속 |
| 2 | '조 단위' R&D 시대 명암… 제약업계, 속도와 실속 사이 답 찾다 |
| 3 | 약가유연계약 제도화…신약 약가협상 방식 바뀐다 |
| 4 | 차백신연구소, 김병록 경영지배인 선임 |
| 5 | ‘살 빼는 약’ 넘어 ‘만성질환 플랫폼’으로…위고비 새 데이터 대거 공개 |
| 6 | ‘새 시대’ 꺼낸 다케다…대규모 감원과 신약 출시 전략 병행 |
| 7 | 에이비엘바이오, 그랩바디-B 'RNA 치료제' 뇌 전달 허들 넘나 |
| 8 | 약가유연계약제 6월 전면 시행… 제약업계 글로벌 진출 든든한 방어막 구축 |
| 9 | 제네릭 약가 45% 시대 개막… 정부의 보상 핀셋 '수급안정·원료자립' 향했다 |
| 10 | ‘위고비’ 정제 체중 21.6% 감소‧운동성 2배 향상 |
| 인터뷰 | 더보기 + |
| PEOPLE | 더보기 + |
| 컬쳐/클래시그널 | 더보기 + |
약사와 한약사들에게 3년주기의 면허신고제가 도입되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격정지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약사·한약사의 면허신고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약사·한약사는 면허를 받은 다음 연도와 이후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신고를 하지 않은 약사· 한약사에 대해서는 신고할 때까지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약사·한약사는 면허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했다.
입법예고안은 이와 함께 약국 개설자간의 앙도양수를 통해 약국 개설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약국 개설자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등록 신청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도록 한 것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부과할 수 있도록 경감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