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사회, 상조물품 무상 지원 사업 실시
입력 2017.01.19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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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사회(회장 최광훈)는 회원들의 가족 애사(哀事)에 슬픔을 함께하고 장례절차에 따른 비용 부담을 절감하고 번거로움 등을 해소하기 위해 상조지원사업을 본격 전개한다고 19일 밝혔다.

상조지원사업은 회원들의 애사발생시 분회 신청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경기도약사회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장례식장에서 사용되는 각종 상조용품을 지원하는 체계로 진행되며, 경기도약사회 마크가 인쇄된 상조용품 10종을 무상으로 지원하게 된다.

최광훈 회장은" 경기도약사회의 회무에는 회원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상조지원사업은 회원의 아픔을 같이하여 회원들로부터 회에 대한 소속감을 고취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상조용품 신청 1건당 1박스가 장례식장에 전달되며 1박스에는 총 300인분에 해당되는 상조용품이 구비되어 있다. 내용물은 부의록(1권), 국그릇(300개), 밥그릇(300개), 종이컵(600개), 소주컵(300개), 접시(대, 중, 소 각 100. 400, 100개), 숟가락(300개), 젓가락(500개), 수저통(4칸짜리 20개), 식탁보(비닐, 100장) 등이다.

상조용품 무상지원 대상은 신상신고를 필한 회원에 한하며 그 범위는 약사회원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 배우자 부모, 본인, 배우자, 자녀로 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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