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여파, 각급 약사회 사업·행사 축소 불가피
제약·도매 등 관련 업체에 협찬 요구 어려워져
입력 2017.01.17 06:30 수정 2017.01.17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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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김영란법 시행의 영향으로 인해 각급 약사회의 행사 및 사업이 축소 또는 위축되는 상황을 맞고 있다.

대한약사회 산하 시군구약사회는 1월 한달 동안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17년 예산 및 사업계획안을 확정한다.

각급 약사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예년에 비해 올해는 사업 및 행사 규모가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지난해 9월 30일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즉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한 영향이다.

각급 약사회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약 도매 등으로부터 적지 않은 물질적 지원을 받는다. 예를 들어 불우이웃 등에 전달하는 의약품의 경우에는 제약사들의 협찬을 받아 진행한다. 또 전지 연수교육 등 각종 행사를 진행할 경우에 제약 및 도매업체 등으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는다.

하지만 김영란법 시행으로 제약사 및 도매업체에 협찬을 요청하는 일이 어려워 지면서 각급 약사회의 행사 및 사업도 위축 또는 축소되는 등의 영향을 받고 있다.

모 지역 약사회 임원은 "약사회와 제약 및 도매업체는 김영란법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지는 않지만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협찬 요구가 어려워지고 있다"며 "대다수 약사회들이 올해 추진할 사업 비용을 마련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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