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약사회 ‘약국경영 활성화, 회원 권익보호 앞장’
입력 2017.01.15 15:30 수정 2017.01.1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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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 1월 12일 차바이오컴플렉스(분당구 판교 소재) 국제회의실에서 제45회 정기총회 및 마약류취급자교욱을 개최했다,

 

총회는 201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항과 2017년 사업계획 및 예산액 1억 9223만원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또 김순례 감사의 국회 진출에 따라 공석이 된 감사에는 노인화 약사를 보선했다.

이와 함께 사무국 업무용 차량 노후화에 따라 신규 차량 구입건과 회원 문화복지 및 권익증진기금 신규 특별회계 운영건도 통과시켰다.    

김범석 총회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한약사에게 일반의약품 공급중단을 제약사에 요청한 약준모에게 과징금처분을 내린 것에 "불법행위를 막은 것을 두고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대한약사회가 적절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우리라도 나서야 하지 않겠냐"며 회원들의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 .

한동원 회장은 인사말에서 “2017년에는 성남팜아카데미를 상·하반기 실시해 보다 내실화하고 이를 통해 전문지식 함양과 학술역량을 강화를 통해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으며, 또 약국경영화성화 권익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는 약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상자 명단>
△성남시장 표창 -  김윤순 부의장, 이원향 홍보위원장, 정성희 약국위원장
△경기도약사회장 표창 - 정호은 여약사위원장, 문현미 약사
△성남시약사회장 공로패 - 강인영 건강보험위원장, 김지선, 유덕임, 유보영, 홍은영, 이정희, 오승희 약사
△10년 근속 기념패 - 조재현 사무국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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