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藥, 무자격자 판매 등 위법약국 12곳 적발
2월 청문회 실시. 개선안되면 고발 등 강력 조치
입력 2017.01.11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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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사회는 약사법 위반행위가 확인된 12개 약국을 대상으로 오는 2월 12일 약사회관에서 청문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약사회는 지난해 말 도내 약 120개 약국에 대한 현장 점검을 대대적으로 실시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등 위법사례가 확인된 약국 12곳을 적발한 바 있다.

변영태 경기도약사회 부회장은 "약국 자율정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원칙에 입각한 예외 없는 처리와 철저한 사후관리가 중요하다"며 "지난해말 실시된 약국점검에는 집행부 임원약국도 포함돼 실시됐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약사회는 권역별로 점검계획을 세워 위반사례가 확인된 약국에 대해서는 수시로 청문절차를 진행하고 1개월 후 재점검을 통해 개선되지 않을 경우 고발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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