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지적재산권 자료보호기간 5년 합의
입력 2008.02.05 11:42 수정 2008.02.1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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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협회는 한-EU FTA 6차 협상에서 의약품분야 지식재산권관련 자료보호기간이 우리 측 주장대로 5년으로 합의된 것과 관련, 끝까지 관철될 것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김한수 단장은 5일 열린 ‘FTA 민간대책위원회’에 참석, 지난 1월28일부터 2월1일까지 서울에서 진행된 6차 한-EU FTA 협상결과를 설명하는 가운데 의약품분야 협상 결과를 밝혔다.

그동안 EU 측은 의약품분야 지식재산권관련 자료보호기간을 8~10년을 요구해 왔으나 우리 측은 한․미FTA에서 타결된 수준인 5년을 주장해 왔으며, 이번 6차 협상에서 EU 측이 입장을 철회하고 합의했다.

제약협회는 “4월에 있을 7차 협상에서는 자동차표준화, 원산지표기 등이 논의 사항으로 의약품분야 협상은 더 논의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 협상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측이 긴장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미FTA 협정문에서는 자료보호기간이 5년으로 명시되어 오리지널 제약사가 의약품 개발시 제출하였던 자료를 후발 제약사가 이 기간동안 원용하지 못한다.

이번 6차 협상에서 EU 측의 8~10년 요구를 철회시킴으로써 시장독점 기간이 추가로 연장될 수 있는 기간을 5년으로 최소화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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