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MA, '기부금 비회원사도 동일 규정 적용'
내용 KRPIA 규약에도 담고-부당고객유인 포착시 공정위 고발
입력 2008.02.05 09:50 수정 2008.02.0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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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협 한국의학원 한국의학학술지원재단의 기부금 3자 지원(지정기탁제) 방식으로, 제약협 소속 회원사와 비회원사의 형평성 논란의 일고 있는 가운데, 비 회원사도 회원사와 마찬가지의 제재를 받는다.

제약협에 따르면 동일한 시장 내에서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지정기탁제가 시행될 경우 협회 소속 제약사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정의 동일한 적용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3 단체간 양해각서를 통해 체결된 내용은 협회 공정경쟁규약에 포함시킴과 동시에 KRPIA(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규약에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양해각서를 체결하면 이 내용을 규약에 담고 공정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회원사 비회원사의 형평성 문제가 있는데 보건의료투명사회협약에 반영하는 등 전체적으로 모든 제약사에 적용되도록 해 회원사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게 협회의 방침이다“고 말했다.

또 “ ‘우리만 손발을 묶으면 KRPIA 소속 제약사만 활개를 치고 다닌다’는 등 불만의 목소리가 있다. 분명한 것은 회원사가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방식 하에서 회원사가 아닌 제약사가 부당고객유인행위를 했다는 점이 포착되면 즉각 공정위에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회원사 비회원사 간 형평성 문제는 제약협 이사장단 회의에서도 논란이 됐던 사안으로, 1월 21일  노바티스가 특별한 이유없이 제약협회를 탈퇴한 것과 관련, '기부금 3자 지정' 방식 틀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라는 시각도 강하게 제기돼 왔다.

현재 제약협을 탈퇴한 다국적제약사들은 가장 최근 탈퇴한 한국노바티스를 포함해 한국로슈(2007.12.6) 한국릴리(2.15) 한국MSD(10.13), 한국아스트라제네카(10.31), 한국화이자(11.1) 등으로, 현재 규모가 큰  다국적제약중에는 GSK 등만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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