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동인우황청심환-비' 함량미달 유통
식약청, 시험결과 기준함량보다 7.9% 부족
입력 2005.10.25 08:30 수정 2005.10.25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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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약품이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동인우황청심환-비'의 함량이 기준치보다 미달된 것으로 나타나 행정처분을 받았다.

서울지방식약청은 24일 3/4분기 약사감시를 약사감시를 통해 법령을 위반한 업소 104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위반사항의 유형으로는 시설부적, 재심사·재평가 자료 미제출, 품질관리 불철저, 표시기재 위반, 허위·과대광고, 수입관리기준 미준수 등이었다.

식약청은 위반 업소에 대해 수입금지, 판매업무정지 및 반송·폐기 등의 행정처분을 하는 한편, 향후 이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약품 등 제조·수입·판매시 의약품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서울지방식약청은 보령약품이 수입하고 있는 '동인우황청심환-비'는 시험결과 유효성분의 함량이 기준치에 비해 7.9%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우황청심환은 우황중 결합형빌리루빈의 함량기준이 90%이상이어야 하나 동인우황청신환은 시험결과 82.1%였다는 것.

이에따라 식약청은 보령약품에 대해 지난 9월 9일자로 수입금지 4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135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료 받기: 3분기 서울청 행정처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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