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릴리, 시알리스 무상제공 ‘물의’
회사측 "정품캠페인 일환 문제 없다”
입력 2005.08.30 10:30 수정 2005.09.0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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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릴리가 발기부전치료제인 '시알리스'를 약사들에게 무상 제공한 것을 놓고 판매촉진용이냐 교육용이냐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약사회에 따르면 한국릴리가 최근 모약사회가 개최한 워크숍 행사장에서 발기부전치료제인 '시알리스'를 무상으로 제공했다.

워크숍 행사장에서 한국릴리는 참석한 약사들에게 시알리스를 2정씩 제공하고 이를 받은 약사들에게 인수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릴리측은 “회사측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품 캠페인의 일환으로 약사들에게 제품을 제공했다”며 “관련기관에게 문의해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또 한국릴리측은 교육용 제품을 약사들에게 제공한 근거로 한국제약협회에서 만든 공정거래규약집을 제시했다.

그러나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 5항에는 “의약품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및 도매상을 의료기관·약국 등의 개설자에게 의약품 판매 촉진의 목적으로 현상품·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릴리측이 시알리스를 약사들에게 무상제공한 것에 대해 가짜와 정품을 식별하기 위한 교육용이라는 목적으로 밝히고 있지만, 현행 약사법 규정에는 교육용 제품 제공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식약청이 어떤 잣대를 적용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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