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 5단체 유통비리 근절의지 재천명
부패방지위원장과의 면담 통해 자정방안 건의
입력 2005.05.04 16:45 수정 2005.05.0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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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를 비롯한 의약5단체 대표는 4일 부패방지위원회 정성진 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의약품 유통비리 근절을 위한 자정의지를 밝히는 한편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의약5단체 대표는 이날 '유통비리 근절'을 위한 의약5단체의 자정결의를 재천명하고 '공정경쟁규약' 제정과 철저준수를 위한 강제화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부방위를 비롯한 사정당국도 의약계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법률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줄것을 요청했다.

의약계 5개 단체장들은 자율정화를 실천하기 위해 △의약품 바코드제 의무화 △도매업소 시설기준 강화 △요양기관 수가 현실화 △제약사 후원금제공 양성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의안을 전달했다.

이날 면담에는 원희목 대약회장을 비롯 김재정 의협회장, 유태전 병협회장, 김정수 제약협회장, 주만길 도매협회장 등 5개 단체장이 참석, 의약품 유통 구조상의 '음성적 탈법 금품 수수행위'를 척결하는데 솔선수범하겠다고 입장을 부방위원장에 밝혔다.

5개 단체장들은 불법행위 수수 관행에 대한 반성을 통해 실천강령인 '공동 공정경쟁규약'을 제정해 시행토록 하고 산하 회원(사)들로 하여금 반드시 준수할 수 있도록 강제화 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아울러 의약계도 자율 정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만큼, 부방위에서도 의약계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보지 말고 의료산업을 책임질 수 있는 전문가단체로 이해하고 적절한 지원책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에앞서 의약5단체장은 김근태 복지부장관과의 2차례 면담을 통해서도 의약계 리베이트 관행 철폐 등을 위한 자정의지를 밝힌바 있으며 김장관도 강도 높은 근절방안을 수립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김장관은 리베이트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경쟁규약을 만들고 감시단을 운영하는 등 자율정화를 강조한 의약단체에 대해 관행적인 부패행위와 음성적 리베이트 제공은 반드시 처벌할것 이라고 밝힌바 있어 항후 정부당국의 유통부조리 근절대책과 그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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