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엘아스피린' 보험용-일반용 차액 보상
바이엘코리아, 조제내역 확인후 즉각 보상
입력 2005.04.20 10:44 수정 2005.04.2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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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엘코리아가 보험약인 '바이엘아스피린100mg'을 일반약가로 공급한 것에 대한 가격 차액 보상에 나선다.

약사회에 따르면 바이엘코리아의 보험용 ‘바이엘아스피린100mg(30T)'이 지난 2004년 3월부터 6월까지 회사측의 사유로 공급이 일정기간 중단돼 일부 약국에서 일반판매용으로 공급된 '바이엘아스피린100mg'으로 조제해 공급가격 차이로 인한 손실을 입었다는 것.

이후 일부 약국에서 바이엘코리아측에 보상요구를 해 개별적인 보상이 이루어지기도 했으나 보상신청을 하지 않은 약국이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엘코리아측은 이에따라 약국가에 일반판매용 '바이엘아스피린100mg(100T)'으로 조제한 조제내역을 출력한 뒤 약국 주소 및 전화번호를 개재해 회사측에 송부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조제내역이 확인되면 공급가액 차액에 대한 보상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바이엘아스피린 보상관련 문의는 전화 (02)829-6946, FAX (02)847-942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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