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론병 치료제 ‘킨텔레스’, 보험급여 승인 획득
전체 약값의 10%만 본인부담금으로 지불
입력 2017.08.02 13:25 수정 2017.08.02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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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다케다제약(대표 마헨더 나야크, 이하 다케다제약)은 활성 중등도-중증의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 치료제 킨텔레스(성분명: 베돌리주맙)가 8월 1일자로 보험급여를 적용 받게 됐다고 밝혔다.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으로, 이로써 이번 보험급여를 통해 킨텔레스를 처방 받는 환자들은 전체 약값의 10%만 본인부담금으로 지불하면 된다.

다케다제약 마헨더 나야크 대표는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은 평생 관리해야 하는 만성질환인데, 이번 킨텔레스의 보험급여로 더 많은 환자들이 킨텔레스로 인한 치료 혜택을 누리고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투여 대상은 1종 이상의 종양괴사인자 알파 억제제(TNF-α억제제) 치료에 반응을 나타내지 않거나, 반응이 없어지거나, 또는 내약성이 없는 중등도-중증의 활성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환자다. 킨텔레스 치료 이후에도 이전에 사용하지 않은 TNF-α억제제로 교체투여가 인정된다.

한편, 킨텔레스는 TNF-α억제제 치료에 반응을 나타내지 않거나, 반응이 없어지거나, 내약성이 없는 성인 환자에서 중등도에서 중증의 활성 궤양성 대장염 및 크론병의 치료제로 지난 2015년 6월 국내 허가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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