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니온제약 '유니온 리도카인·에피네프린주' 판매업무정지 1개월
입력 2017.02.25 19:28 수정 2017.03.0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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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유니온제약의 '유니온 리도카인·에피네프린주'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2월 25일 내렸다.

한국유니온제약은 유니온 리도카인·에피네프린주'을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것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행정처분기간은 3월 2일부터 4월 1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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