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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국적제약인 (주)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멀택정(드로네다론염산염)에 대해 3월 9일부터 6월 8일까지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주)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는 부정맥용인 '멀택정(드로네다론염산염)'의 재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아 이같은 행정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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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국적제약인 (주)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멀택정(드로네다론염산염)에 대해 3월 9일부터 6월 8일까지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주)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는 부정맥용인 '멀택정(드로네다론염산염)'의 재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아 이같은 행정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