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애보트의 항생제 '클래리시드건조시럽250mg/5ml(클래리트로마이신)'에 대해 2월 1일부터 3월 22일까지 수입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행정처분 사유는 한국애보트가 '클래리시드건조시럽250mg/5ml(클래리트로마이신)'(제37호, 2000.5.9.)을 수입·판매하면서 품질검사를 철저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회수의무자가 회수를 이행하지 않은 회수대상의약품 등의 취급자의 비율이 표본조사 대상 취급자 대비 5% 이상 7% 미만이라는 것이다.
| 인기기사 | 더보기 + |
| 1 | [약업분석] HLB그룹 이자비용 489억원…총차입금의존도 평균 27% |
| 2 | 메지온,AEPC 2026서 'JURVIGO' 3상 추가임상 인지도 확대 '전력' |
| 3 | [약업분석] HLB그룹 자기자본이익률 8곳 마이너스 |
| 4 | [약업분석] 현대약품, 1Q 전 부문 ' 흑전'… 재무 건전성까지 질적 성장 |
| 5 | 코아스템켐온, 오송 공장 세포처리시설 허가 획득…첨단재생의료 사업 본격화 |
| 6 | “왜 제약·바이오 공장은 일반 스마트팩토리로 부족한가” |
| 7 | 프로티나, 미국 IDT와 MOU 체결... 차세대 항체 치료제 개발 가속 |
| 8 | 차백신연구소, 김병록 경영지배인 선임 |
| 9 | 제21회 경기약사학술대회 개막…AI 시대 약사 미래 역할 모색 |
| 10 | "체중감량 15% 장벽 넘은 GLP-1…대사질환 치료 ‘큰 파도’ 온다" |
| 인터뷰 | 더보기 + |
| PEOPLE | 더보기 + |
| 컬쳐/클래시그널 | 더보기 +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애보트의 항생제 '클래리시드건조시럽250mg/5ml(클래리트로마이신)'에 대해 2월 1일부터 3월 22일까지 수입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행정처분 사유는 한국애보트가 '클래리시드건조시럽250mg/5ml(클래리트로마이신)'(제37호, 2000.5.9.)을 수입·판매하면서 품질검사를 철저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회수의무자가 회수를 이행하지 않은 회수대상의약품 등의 취급자의 비율이 표본조사 대상 취급자 대비 5% 이상 7% 미만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