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앞세운 약국 재산권 침해는 위법
서울행정법원, 종로구청에 제동
입력 2005.05.03 20:50
수정 2007.03.15 09:25
공익이라는 미명을 앞세워 약국의 제산권을 침해하려던 지방자체단체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향정법원 12부(재판장 조해현)는 최근 강북삼성병원앞 건강한세상약국 반태환 약사 등 2명이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취소 공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태환 약사등은 종로구청이 현재 약국 등이 입주해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쉼터로 조성하려 하자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도시관리계획결정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종로구청은 건강한세상 약국등이 소재한 지역에 대해 불량한 노후 건물을 정비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4.19 혁명 기념관 주변의 불량한 경관을 개선함으로써 역사적인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한 바 있다.
이에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익과 공익 사이의 형량에 있어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되고 비례의 원칙에 위배돼 형량 하자의 위법을 면할 수 없다며 원고들의 주손을 들어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