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간판·광고 규제, '네거티브 '방식 전환
복지부, 약사법 시규 개정안 26일까지 입법예고-6월경 발효
입력 2006.04.05 14:21
수정 2006.07.21 10:37
'특정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한다'는 내용을 제외한 약국의 간판 및 광고 규제가 6월부터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5일 약국 간판에 기재할 수 없는 내용만 별도로 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국 간판 및 광고와 관련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4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5월말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의료기관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특정질병명과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간판 등만 금지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된다.
기존에는 약국 간판에 약국의 명칭과 전화번호 정도만 기재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
약국광고도 특정 의약품이나 특정 질병에 관련된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식의 광고는 금지되며,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 및 다른 약국과의 비교광고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개정안은 또 의약품 도매상이나 제조업소로 오인할 우려가 있거나 한약이나 수입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처럼 암시하는 간판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다른 약국을 비방하는 광고, 특정 병·의원의 처방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내용, 한약사나 한약조제 약사가 없는 약국의 한약조제표시 광고,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내용의 광고도 금지된다.
기존 약사법 시행규칙 제53조 제5항에는 약국의 명칭과 위치, 전화번호, 약사 이름과 경력, 주차장 관련 사항 등만 광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