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형태별 누적 실태- 클리닉 인근 약국
인근 의원 지나친 처방변경이 재고 양산
입력 2006.03.30 16:05 수정 2006.09.20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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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과 함께 가장 큰 수혜자이자 향후 가장 전망이 어두운 약국 입지가 병의원 인근 약국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병의원 인근에 위치해 있어 분업 이후 약국경영의 기본인 처방수용에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었다.

하지만 의원 인근 약국 부동산은 이를 악용한 전문 업자들로 인해 권리금을 포함한 초기 개설 비용이 천장부지로 치솟았고, 설상가상으로 의원이 이전이라도 하면 아무런 대책을 강구할 수 없다는 것이 약점으로 작용했다.

게다가 법인약국과 시장개방 등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와 처방수용 위주의 약국경영의 한계가 지적되며 향후 미래전망이 가장 어두운 약국입지로 지적돼 왔다.

실제 병의원 인근 약국들은 최근 몇 년간 약국 간 경쟁에 따른 처방분산, 일반약 매출 감소 등을 겪으며 수입이 큰 폭으로 줄고 있다.

게다가 최근 대부분 약국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재고약 누적으로 병의원 인근 약국의 어려움도 한층 가중되고 있다.

△의원 이전 직격탄…인근 약국 3곳 경쟁
서울 강북지역에 위치한 이 약국은 인근에 이비인후과와 내과, 소아과, 3곳의 치과 등 인근 의원 5곳을 상대로 처방을 수용해 왔다.

하루 평균 200건에서 최대 250건의 처방이 발행됐으며 인근 약국 3곳이 이를 두고 경쟁해 왔다.

이 약국은 평균 120건을 수용하며 큰 어려움 없이 약국을 운영해 왔다.

문제는 가장 많은 처방이 수용되던 이비인후과가 이전하면서 나타났다.

이비인후과의 이전으로 인해 현재는 처방이 약 50~70건으로 절반이 줄어들었다.

예전과 달리 인근 약국과의 경쟁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처방약 재고만 200만원 규모
이 약국의 최근 1년간 재고규모는 200만원을 넘어선다.

일반약 등 기타 재고분을 포함하면 400만원을 훌쩍 상회한다.

별도로 제작한 불용재고의약품 목록도 9페이지에 달한다.

이 약사는 “의약분업과 함께 구비한 의약품이 1억원 규모였다. 그때는 누구나 마찬가지였겠지만 의약분업에 대한 두려움이 앞섰기 때문이었다. 그 동안 버리고 없애고 정리한 의약품이 가늠이 안될 정도다. 당시에는 소화제만 해도 100여종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나마 최근에는 상황이 좀 나아진 것이라고 한다.

“예전에는 한 건의 처방이라고 놓치면 큰일 나는 줄 알았다. 그나마 지금은 제도에 적응한 면도 있지만 인근 약국 또는 도매상 등과의 협력, 환자수용의 노하우가 생기면서 의약품 구비에 그나마 여유를 가지는 편이다.”

이밖에 이 약국은 일반약과 건기식 등 제품의 재고 또한 200여만원에 달한다.

특히 일부 제품의 경우 반품할 업체 자체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팔수도 없고 반품할 수도 없어 애를 먹고 있다.

△항생제만 수십종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 수십 종을 지속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부담은 최근 약국들이 갖는 공통적인 어려움이다.

실제로 약국 조제실에는 세파계 항생제만 20여 제약사에서 출시된 제품이 나란히 진열돼 있다. 거의 대부분 의약품이 채 30%도 사용하지 못한 상황이다.

게다가 노바스크와 아마릴 등의 제네릭이 쏟아지면서 이들 제품 또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의약품의 구비가 얼마나 이루어졌느냐’ 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약들이 사용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라고 한다.

△日 10건 이내 종합병원 처방 곤혹
“오히려 인근 의원의 처방은 나름대로 소진이 되곤 한다. 문제는 하루에 10건도 되지 않는 종합병원들의 처방이다.”

이 약국은 서울대와 고려대학병원 등 종합병원의 처방전을 하루 평균 10건 남짓 수용한다.

종병처방을 갖고 오는 환자들의 경우 단골들이 대부분이어서 돌려보낼 수도 없고, 종병처방의 특성상 주변 약국에서 약을 구하기도 어렵다. 결국 이들 일부 환자를 위해 구비해 놓은 약들은 재고로 남기 일쑤다.

더구나 대형병원 처방의 경우 고가의약품이 쓰이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다.

한 알에 500~1000원인 고가약들은 구비하는 것도 부담이지만 비싼 만큼 사용빈도가 적기 때문에 재고약으로 남으면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한다.

“현재의 재고약 문제는 약국의 규모와는 큰 상관이 없다. 오히려 의약품 회전이 빠른 문전약국들이 재고약 부담은 상대적으로 덜 할 것이다. 재고약의 가장 큰 피해자는 문전약국도 아니고 그렇다고 매약 전문약국도 아닌 여기저기 병원과 의원의 처방을 수용해야 하는 어중간한 위치의 약국들이다.”

△의원 처방변경이 가장 큰 재고 원인
이에 앞서 재고약 누적의 가장 큰 원인은 의사들의 잦은 처방변경에 기인한다.

“한 의원의 경우 소화제만 하더라도 동일한 성분의 제품 7가지를 회사별로 번갈아가며 처방을 내리고 있다. 이 뿐 아니다. 단순 감기처방에 동일한 항생제 2종, 동일한 성분의 위장약 2종 등 무려 10가지 약을 처방하기도 한다. 처방약이 수시로 바뀌는 것은 말도 못할 정도다”

하지만 의사들이 처방을 바꾸겠다고 하면 할 수 없다. 약국은 업체 직원들을 통해 처방약을 구비하는 것이 전무다.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들을 수시로 처방하는 통에 한 가지 성분에 구입해야 할 의약품이 십여종은 간단히 넘어가는 것 아닌가. 결국 재고로 남게 되는 제품이 부지기수다”

이와 함께 이 약사는 의원과 업체의 담합의 가능성이 농후한 오더메이드 처방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일부 의원들이 특정회사에서만 생산하는 오더메이드 처방을 출시하는 비율이 높아져 조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특정 회사만 출시하고 특정 도매상을 통해 출시되는 오더메이드 처방으로 인해 조제에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환자들과의 마찰도 빈번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후통보 폐지·포장단위 변경 해결돼야
“물론 성분명 처방이 이뤄지면 가장 좋은 해결방안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이고 보면 우선 대체조제 사후조항의 폐지가 이뤄져야 한다”

성분명처방이 가장 좋은 제도이기는 하나, 상대단체의 강력한 압력으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결국 사후통보 조항 폐지가 대체조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지적이다.


이 약사는 “더구나 최근 생동성 시험을 필한 품목이 크게 늘어나 대체조제를 할 수 있는 품목도 상대적으로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약국 약사가 대체조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대체조제 한 내용을 사후에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통보토록 되어 있기 때문”이라며 사후통보조항 폐지를 역설했다.

△외자사 반품 불가 정책 제고돼야
이와 함께 제약사들의 반품 불가 정책도 제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부 외자 제약사의 경우 한번 유통되면 결코 반품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 약사는 애보트의 '클레리시드', 사노피의 '코아프로벨', 바이엘의 '미카르디스', GSK의 '세레타이드흡입액' 등을 반품이 어려운 주요 품목으로 꼽으며 불만을 호소했다.

이어 "외자사에서 반품이 안되다 보니 도매상에서도 외자사 제품을 꺼려하기는 마찬가지"라며 "폭리에 가까운 외자사들의 행태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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