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업이후 의·약사 2천6백명 행정처분
최근5년간 법규위반 등 행위로 면허취소 등 처벌
입력 2006.03.21 18:13 수정 2006.07.31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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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실시이후 지금까지 약 5년동안 2천6백명 이상의 의사 약사 등 전문직 종사자가 법규를 위반 면허취소를 포함된 행정처분 등 처벌을 받은것으로 밝혀졌다.

21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각종 보건의료법규를 위반함으로써 면허취소, 자격정지, 업무정지, 범칙금 등의 처벌을 받은 의·약분야 전문직 종사자는 약 2천600여명에 달하는것으로 집계됐다.

약사의 경우 1인이 2개 이상 약국개설, 면허증 대여, 미등록 약국개설, 비처방약물 조제행위,조제거부, 임의 처방변경 및 임의 대체조제, 약제비 허위청구 등의 부정을 저질렀다가 면허취소와 자격정지 등의 처벌을 받았다.

의사들은 자신의 경력을 속이는가하면, 진료비를 허위청구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 등으로 1~3개월의 자격정지 조치를 받았다.

복지부는 이같은 행정처분 사례를 중심으로 의료인·약사 등이 알아야 할 의료법규 및 행정처분에 대해 집중 교육을 실시, 불법,부정의료행위 근절을 유도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에따라 3월 22일부터 4월 10일까지 의사 196명, 약사 16명, 간호사 518명 등 총 750명을 대상으로 보건의료관계법규 및 주요 위반사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불법ㆍ부정의료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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